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5490 판결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 중 제5면 이하 '5) 2015. 7. 2. 피고의 모욕행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2015. 7. 2. 피고의 모욕행위

○

원고는 2015. 7. 2. 14:00경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소외 회사의 의무실로 옮겨졌는데, 원고가 없는 동안 나머지 C센터 직원들은 다 같이 원고를 비웃으면서 조롱하였다. 특히 H는 '내가 봤을 때 저거는 쇼야, 쇼. 안 먹어서 쓰러진 거야 핑 돌아서'라고 말하였고, G은 '여기 올 때 뭐 감기 같은 거 걸려도 체하고 토하고'라고 말하였다.

○

그 당시 직원 중 누군가가 원고를 일컬어 "쌍년이지"라고 말하였고, 대화 도중에 피고는 "점심 전혀 안 먹었나? 밥 안 먹고 담배 쳐 펴서 그래 저거! 어지러워 그러면!"이라고 말하였다.

○

원고는 평소 사무실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다른 직원들이 자신에게 대하여 하는 말을 녹취하는 습관이 있는데, 원고가 쓰러진 후 이와 같이 원고를 조롱하는 내용의 대화 역시 원고의 녹음기에 의하여 녹취된 것이다.

○

원고는 위 녹취내역을 토대로 피고를 모욕죄로 고소하였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56 사건에서 "쌍년이지"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판단

1)

정신적 손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F을 제외한 대부분의 C센터 직원들은 원고가 2015. 7. 2.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비웃는 듯한 언행을 하는 등, 원고가 C센터의 직원들 대부분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는 C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소속직원인 원고에게 적절히 충고를 하는 등으로 원고가 타인과 원만히 지내도록 유도하거나, 나머지 직원들로 하여금 직장내에서 원고를 공개적으로 따돌리거나 원고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채, 2015. 7. 1. 모든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원고에 대한 정당한 업무지시 내지 업무적 지적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를 공개적으로 나무라거나, 2015. 7. 2. 원고가 쓰러져 자리를 비운 가운데에서 다른 직원이 원고에게 "쌍년이지"라고 말하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데 대하여 이를 제지하지 않고 동조하는 취지로 "점심 전혀 안 먹었나? 밥안먹고 담배 쳐 펴서 그래 저거! 어지러워 그러면!"하고 말하는 등 오히려 원고에 대한인신공격적 발언을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의 언행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나머지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신입사원인 원고에게 업무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자 '누가 이렇게 알려 주었나요?"라고 원고를 면박주었고, 2015. 6. 4. 피고는 지속적으로 원고의 업무방식에 대하여 트집을 잡고 화장실을 가려면 피고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화장실을 가더라도 5분 이내에 다녀올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메일 확인, 휴대폰 보기, 거울보기 등도 못하게 막는 등 부당한 간섭을 하였고, 2015. 6. 8. 열이 나는 원고의 이마에 손을 댄 후 '전염되면 어떻게 해'라고 하면서 손세정제를 바르면서 화장실로 달려감으로써 모욕감을 주었으며, 당일 원고가 조퇴하자 '원고가 메르스 의심환자'라고 매니저에게 보고하고 전염병환자 취급을 함으로써 부당한 대우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와 원고의 지위, 피고의 가해행위의 정도 및 기간,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피고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그린피플을 그만두게 되었으므로 그 일실수입으로 6개월분 월급여 9,005,52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그린피플을 그만둔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심각한 정신병(우울증) 등을 앓게 되었으므로, 위 정신병 치료비 974,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심각한 정신병을 앓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15.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영(재판장) 나진이 안효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