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나640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2. 24.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용인시 기흥구 C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하도급한 사실, 원고는 2015. 3. 2.부터 같은 해 5. 8.까지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노무를 제공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B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은 2015. 4.분 임금 2,780,000원, 2015. 5. 1.부터 같은 달 8.까지 임금 800,000원 합계 3,58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가 아닌 B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5. 23.부터 갚는 날까지 위 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4, 7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B가 2015. 5. 4.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를 하였으나 B의 자금 사정 악화로 공사를 마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 등 현장근로자들은 2015. 5. 8.경 B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면서,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같은 달 16.까지 마무리공사를 마치기로 하고 피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등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등은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마무리공사를 마치고 피고로부터 2015. 5. 16.목수 등에 대한 임금으로 15,000,000원, 같은 달 27. 공사실비 명목으로 3,8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B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 피고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임금은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5. 5. 8.까지 부분이므로, 피고의 위 지급으로 위 임금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위지현 김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