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8,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고, 위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권태관 남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