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6노10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8,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고, 위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권태관 남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