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노109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의 근무기간은 2014. 10.경부터 2015. 6. 25.까지이고, E의 근무기간은 2014. 11. 1.부터 2015. 7. 10.까지이며, F의 근무기간은 2015. 5. 11.부터 2015. 7. 10.까지인데, 근로기간을 위와 같이 볼 경우 피고인은 D, E에 대하여는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전부, F에 대하여는 390만 원을 제외한 전부를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위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 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D의 근로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7. 10.까지로, E의 근로기간을 2014. 11. 1.부터 2015. 7. 27.까지로, F의 근로기간을 2015. 5. 11.부터 2015. 7. 25.까지로 각 인정한 후, 피고인이 위 기간을 토대로 계산한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근로기간을 위와 같이 판단하여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계산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심을 일으킬 만한 새로운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액수 및 기타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양형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위 형을 변경할 정도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박종열 김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