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노136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 상태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5,263,032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안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실업급여 반환금을 전액 납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재취업 후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취업 사실을 은폐한 점, 부정수급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다가, 실업급여 반환금을 전액 납부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및 죄질,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박종열 김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