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노170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고소인들은 출자를 하고 임원으로 채용된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들이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원심 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고소인 H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고소인 F, G은 이 사건 회사의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하였는데, 인터넷 구인광고의 내용에는 '근무조건{급여 8,000만 원 이상, 근무시간 주 5일(월~금), 전일제 09:30~18:30}, 고용형태(정규직)'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고소인 G을 비롯하여 마찬가지 방식으로 채용한 K, N과 각 연봉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에 근무 장소, 담당업무, 연봉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임금, 연봉의 지급방법 및 시기 등 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며, 고소인 F의 경우에도 유사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고소인 G, F은 피고인에게 출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고,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였을 뿐 임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출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고소인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박종열 김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