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노18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5.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E은 2013. 2. 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호텔에서, 사실은 법인 주식과 호텔의 매수대금 45억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매매대금을 45억 원으로 정한 뒤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현금으로 송금하겠다면서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미국령 사이판 소재 H(이하 'H호텔'이라고만 한다)과 위 H호텔 운영 법인인 I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주식양수도계약서와 대표이사 사임서를 이용하여 호텔과 법인 주식을 편취하였으니 위 E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5.경 위 E과 위 H호텔과 호텔 운영 법인 주식의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약정한 뒤 위 E이 1억 원 상당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은 외상매입금, 기타 채무 공제 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H호텔 관련 채무 및 H호텔을 담보로 한 채무가 24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위 E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위 1억 원 상당의 계약금 지급으로 H호텔 및 그 법인 주식을 인수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H호텔 운영 법인 주식의 명의개서에 필요한 자료를 공증하여 위 E에게 넘겨주었던 것이고 피고인은 위 E과 사이에 이와 별도로 현금 20억 원을 송금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E은 H호텔 및 그 법인을 인수하여 H호텔 관련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H호텔의 부지 관련 소송을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5.경 위 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E을 무고하였다.

3.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2013. 2. 5. 피고인 소유의 H호텔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인과 체결함에 있어서, 그 주식양도대금을 45억 원으로 하되 그 중 20억 원을 현금으로 송금할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한 바는 없고, H호텔에 관한 당시 채무를 25억 원가량으로 파악하여 그 채무의 인수 및 현금 1억 원의 지급으로 이를 양수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①

E이 피고인에게 주식양도대금을 45억 원으로 하되 그 중 20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 및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J, K의 각 진술은 아래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E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되고 영문공증된 계약서는 'I 법인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북마리아나 제도, 사이판 마리아나섬)'라는 제목의 계약서(이하 '제1 계약서'라 한다)와 '북마리아나 제도의 H(주)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이하 '제2 계약서'라 한다)로 2가지의 서류가 있는데, 제1 계약서에는 주식양도대금은 25억 원이고, 그 중 3억 원은 계약금으로 2013. 2. 5.에, 22억 원은 잔금으로 2013. 6. 30.에 지급하되 잔금 지급시 외상매입금, 기타 채무공제한 후 지급한다는 기재가 있고, 제2 계약서에는 주식양도대금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다. 결국 H호텔의 매매대금이 45억 원이라는 계약서는 작성된 바가 없고, 달리 그 매매대금이 45억 원이라거나 E이 피고인에게 그 45억 원 중 제1 계약서에 명시된 주식양도대금인 25억 원을 제한 나머지 2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서류가 하나도 없다. 한편 피고인도 주식양도대금이 실제로는 45억 원이라거나, 그 중 20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을 계약서 등의 서류의 작성을 E에게 요구한 바 없고, 장부 등에 스스로 그와 같은 기록을 남긴 바도 없다.

㉯

피고인과 E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관계가 아니고, H호텔을 인수할 만한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피고인의 당시 처 J이 Q에게 부탁함에 따라 서로 알게 된 것이며, 이 사건 계약일 전에 대면한 횟수는 3번 내지 4번에 불과하였다.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시에 피고인이 20억 원의 지급에 관하여 구두약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낄 정도의 신뢰관계가 그 사이에 쌓여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무렵 자녀들의 교육비 천여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다는 것이므로(E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 중 일부금으로 받은 돈으로 이를 지급하였다), 그에게 20억 원이라는 돈의 액수가 구두약정에 의하여도 족하다고 느낄 만큼의 소액이라고도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일 E이 H호텔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칠 수 있도록 위에서 본 각 계약서를 모두 영문공증해주었고, 이에 더하여 대표이사사임서 등을 E에게 교부하였는데, 당시까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은 합계 6,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주식양도대금이 45억 원이고 그 중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부분이 20억 원이라면 6,000만 원만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행동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②,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1억 원에 불과하고 그 중 6,000만 원이 지급되어 그와 같이 하였다고 한다면 납득할 수 있다).

㉲

피고인은 E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으로 총 1억 원을 지급받았다(그 중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은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그 주장의 현금지급 약정액 20억 원 중 19억 원(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현금 1,000만 원의 지급이 없었다고 할 경우 19억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서 피고인이 주식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2013. 2. 5.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형사고소한 2014. 9. 5.까지 17개월가량 또는 제1 계약서상의 잔금지급기일인 2013. 6. 30.로부터 위 2014. 9. 5.까지 14개월가량의 기간 동안 E에 대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거나, 그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후에는 H호텔 부지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사이판에서 그 부지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에 응대하는 등의 일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고, E이 이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 피고인이 주식양도대금 45억 원 중 1억 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는 경우 9,000만 원)만을 지급받아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와 같이 E에게 H호텔의 부지 임차료 지급 및 그 소송 문제 등, H호텔의 영업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는 사항들을 모두 맡기고 이를 방치한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

한편 E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H호텔을 이용한 '영주권 장사'를 권유하면서, '영주권 장사'를 하면 수익이 몇 백억은 발생할 테니 그 때는 20억 원 가량을 피고인에게 더 줄 것을 피고인이 요구하였고, 이에 자신이 '영주권 장사'가 되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대답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E이 H호텔을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한 후에 '영주권 장사'를 하게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H호텔의 주식양수와는 별개의 조건부 의사표시 내지는 약정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대화가 그 사이에 있었다는 점은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시에 주식양도대금으로 현금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근거는 되지 못한다(H호텔을 이용한 '영주권 장사'가 가능하다거나 그 후 E이 실제 이를 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 한다).

②

이 사건 계약시에 H호텔에 관한 채무가 합계 25억 원가량으로 파악되어 E이 그 채무를 인수하고 피고인에게 현금 1억 원만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일 당시 주식양도대금으로 더 지급할 돈이 4,000만 원에 불과하여 당일 계약서를 영문공증하고 대표이사사임서 등을 교부받아 주식명의개서 등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E, Q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있다.

㉮

제1 계약서상 주식양도대금이 25억 원으로 기재되었고, H호텔의 채무를 그에서 공제한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어 E 등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다만, 인수되는 채무의 액수 또는 인수되는 채무를 공제하고 나면 더는 지급할 잔금이 없다거나 남은 잔금이 얼마라는 취지의 기재는 없어서, 제1 계약서는 그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지급할 주식양도대금의 액수는 그 채무를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는 다소 이례적이라 볼 수도 있으나, 이는 당시까지 E과 피고인이 그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함에 따른 것이라고 보인다).

㉯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계약 당시의 처(그 후 이혼하였다)로서 Q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은 J은, Q에게 2012. 12. 27. H호텔 건물에 담보설정된 채무가 15억 원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바 있고, 2013. 1. 2.에는 'H호텔의 전체 채무가 최저 23억 원으로, 25억 원가량'이고, '종전에 15억 원의 채무인수 및 현금 5억 원 지급, 합계 20억 원을 주식양도대금으로 이야기하였는데, 증액이 되어 죄송하다'는 취지 및 채무의 항목과 항목별 대략적 액수를 나열한 이메일을 보낸 바 있고, Q은 위 이메일들을 각 그 무렵 E에게 전달하였다. 위 이메일들의 내용은 '피고인측에서는 당초 채무인수 및 현금 5억 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현금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 뿐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결국 이를 받아들여 채무인수 및 현금 1억 원의 추가 지급으로 주식을 양도받기로 정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E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

E이 위에서 본 J이 보낸 채무내역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H호텔의 채무를 조사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이는 H호텔의 채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를 고가에 양수한 셈이 되어 손해를 입게 될 처지에 있는 양수인으로서는 다소 이례적인 태도라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양도인으로서 그 채무가 당초 예상보다 실제로는 더 적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를 염가에 양도한 셈이 되어 손해를 입게 될 처지에 있었음에도 그 역시 채무를 위 채무내역 이상으로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고 보이고, 결국 E과 피고인 모두 채무액에 따라서는 다소의 손해를 볼 가능성을 감수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인다.

㉱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주식양도대금이 45억 원이고, 그 중 2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억 원 외에 더 현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는 주장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차액인 25억 원가량이 잔금에서 공제할 H호텔의 당시 채무의 액수로 피고인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는 그 채무가 25억 원가량이어서 주식양도대금을 25억 원으로 정하였다는 E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

제1 계약서에는 주식양도대금 25억 원 중 3억 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이를 계약 당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당일까지 지급된 돈은 6,000만 원에 불과하고,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계약서상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기재된 주식 명의개서에 관한 서류 등이 당일 교부되었다. 피고인이 약정된 계약금 중 1/5가량의 액수만큼만 지급받고 나머지 계약금 및 잔금 합계 19억 4,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위와 같이 하였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E, Q의 진술과 같이 채무 25억 원을 인수하는 외에 현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1억 원에 불과하여 미지급액은 4,000만 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일 바로 위 서류들이 교부된 것이라 봄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위 4,000만 원 외에는 더 지급할 금액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의 액수를 얼마로 기재하는지가 별로 문제되지 않아 3억 원으로 이를 쓰게 된 것이라는 E의 주장도 수긍할 수 있다.

㉳

E은 이 사건 계약 후에 H호텔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H호텔의 밀린 변호사비용, 경비비용 및 앞서 본 부지 임차료 등의 채무를 지급하고 사이판에서 진행 중인 부지에 관한 소송에 응대하는 등의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며 그 비용도 부담하였다. E이 만약 주식양도대금 중 19억 원(내지는 19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계약해지의 우려로 인하여 그와 같이 적극적으로 H호텔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비용을 투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J은 2013. 4. 28. 피고인에게 H호텔을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바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호텔은 E사장님 것입니다. 팔고 안 팔고는 사장님이 결정하셔야죠.'라는 부분이 있고, 이는 H호텔이 이미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야 가능한 이야기로 보인다. 또한 J이 2013. 4. 29.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A사장(피고인을 지칭)은 저한테 저 때문에 호텔 급하게 넘겨서 이렇게 된 거라구 몰아붙이구요. 돈 하나도 못 건졌다구요.'라는 내용이 있고, 이는 피고인이 H호텔의 양도로 인하여 이득을 거의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이므로, 결국 제1 계약서상 약정된 잔금지급기일인 2013. 6. 30. 전인 위 2013. 4. 29. 당시 이미 주식양도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고 피고인이 더는 E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로 보이고, 약 2달 후에 19억 원(피고인 주장에 의할 경우 19억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더 지급받을 것이 예정된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보이지 아니 한다.

㉵

피고인은 2014. 6. 내지 7.경 P와 사이에 H호텔의 양도를 협의하고 그 양도계약서에 E의 서명을 얻으려 한 바 있다. 당시 E은 그 계약의 내용을 문제 삼으며 그 서명을 거절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의 호텔에 관하여 피고인이 양도를 협의한 것 자체를 문제 삼은 바는 없다. 그러나 이는 당시 E도 H호텔을 타에 양도할 것을 고려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를 단순한 양도 제안으로 받아들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E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그 무렵 '호텔에 투입한 비용이 정산되어야 하므로 이를 계산해 본 다음에 매각 협상을 할 수 있겠다'는 취지로 E이 피고인에게 말한 바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E이 H호텔에 관한 스스로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피고인의 소유권을 긍정한 것이라고 바로 속단할 수 없다.

㉶

H호텔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채무가 25억 원 상당으로 예상되었고, 그 부지에 대한 임차료채무가 월 2,000만 원씩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영업은 2012. 7.부터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설물도 낙후되었다. 영업 재개를 하려면 당시 사이판에서 진행 중이던 부지 관련 소송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고,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등의 공사도 필요하였다. 위와 같은 H호텔의 채무나 향후 영업 재개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소송비용과 공사비용 및 위 소송 결과에 따른 영업재개 가부 및 그 시기의 불확실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당시 H호텔이 그 채무를 공제하고도 1억 원은 훨씬 상회하는 가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일 무렵 자녀들의 교육비 천여만 원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채무의 인수와 별도로 현금으로 1억 원만을 지급받는 조건으로는 피고인이 그 주식을 양도하였을 리 없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도 없다.

㉷

한편 피고인이 계약 체결 후에도 J 등에 대한 인건비 등 H호텔의 채무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E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그 후 E과 사이의 정산을 전제로 하여 일단 지급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으므로, 위 지급사실만을 들어 피고인이 여전히 H호텔의 소유주로서 행동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E이 피고인에게 주식양도대금을 45억 원으로 하고 그 중 2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여 주식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E은 피고인과 사이에 H호텔의 채무 25억 원가량을 인수하고 현금으로 1억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정하여 그 주식의 명의개서를 받았다고 보인다(그에 따라 E과 피고인 사이에 현재 정산할 잔금 등이 남아 있는지는 별론으로 한다).

그러므로 결국 E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E을 고소한 것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