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6노190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와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법인등기부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 운영자인 C의 지시 하에 업무를 처리하는 일종의 중간관리자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박종열 김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