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판시 미지급 임금 등 4,372만여 원이 원심판결 선고 후 조금도 변제되지 않고 그대로 전부 남아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나윤민 이누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