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6노33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4,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그 규모가 작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으며 임금을 오랫동안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퇴사 권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한 측면도 엿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권태관 남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