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임금 3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 K의 사용자로서 임금 14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② 위와 같은 위법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휴대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1. 16.경부터 2013. 9. 2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10만 원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원심은, ①「E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E의 계좌로, 2013. 7. 2. 1,630,697원, 같은 해 8. 12. 10만 원, 같은 달 18. 50만 원, 같은 달 30. 100만 원이 임금 및 가불금 등의 명목으로 각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E의 임금은 기본급과 휴대전화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있는데, E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나 해당 기간 E의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위와 같은 E의 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E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지급의무를 인정한 2013. 8. 임금 중 50만 원과 같은 해 9. 임금 10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50만 원의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160만 원의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의 판단을 하였고, ②「K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K의 2013. 5.분 임금에 대하여 금품청산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K이 위 시기에 근무한 답십리 매장의 점장 L이거나, 또는 K이 답십리 매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K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던 화양동 매장의 점장 M, N으로 보이고, K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의 위 임금에 대하여 금품청산 의무를 지는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이 설시한 바를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권태관 남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