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노68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은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등을 고용하여 평택시 C빌딩에서 원룸 개보수공사를 하였는데, 2012. 3. 26. E이 작업대에서 미끄러져 시멘트 벽돌 위로 떨어졌다고 말하면서 통증을 호소하였고, 동료 근로자인 J의 연락을 받고 온 현장관리자인 F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찍 귀가하게 한 사실, E은 다음 날인 2012. 3. 27. 주거지 인근의 G 정형외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다발성 늑골 골절 진단을 받은 사실, G 정형외과 의원의 진료기록부에는 E이 2012. 3. 27. 진료를 받으면서 "어제 부딪혀서 다쳤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무렵 F은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E에게 약값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부상을 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휴업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휴업보상금의 액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나윤민 이누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