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가단12081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명예퇴직과 임원 승진

피고 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공단에서 일반직 1급으로 근무하다가 2014. 11. 30. 명예퇴직을 하고 그 다음날인 2014. 12. 1.부터 피고 공단의 임원인 상임이사로 근무하다가 2016. 5. 20. 퇴직하였다.

나.

임원 내부승진자 명예퇴직수당 지급검토(안)

원고는 피고 공단에서 임원 승진을 전제로 퇴직하는 첫 번째 직원이었다. 피고가 명예퇴직을 할 당시 201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은 재직기간에 따른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원승진을 전제로 명예퇴직을 하는 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고, 피고 공단은 원고의 명예퇴직 이후 위 지침에 따라 내부승진자의 명예퇴직금 지급·정산 기준을 명시한 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원고가 명예퇴직을 할 당시에는 피고 공단의 직원보수규정에는 임원 승진을 전제로 퇴직하는 직원에 대한 명예퇴직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부규정을 신설하지 못하고 있었고 명예퇴직금 지급시 정부지침 위반과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고의 정년 잔여기간 중 임원재직기간을 제외한 실질적 명예퇴직 기간을 31개월(=정년 잔여기간 55개월-임원 재직기간 24개월)로 산정하여 명예퇴직금으로 89,977,671원을 지급하기로 내부 검토를 하였고, 이 검토안에 원고도 서명하였다.

다.

명예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

라.

명예퇴직금의 지급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명예퇴직금으로 임원재직기간 2년을 공제한 31개월(55개월-24개월)에 해당되는 금액 89,977,671원을 지급하였고(=연봉월액 5,805,011원 × 50% × 재직 잔여윌수 55개월-24개월), 원고가 임원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1년 6개월만에 퇴직하자 6개월에 해당되는 명예퇴직금 17,415,033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명예퇴직을 한 2014. 11. 30. 당시 피고 공단의 직원보수규정에 의할 때 원고는 명예퇴직금 159,637,802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실제로는 그 일부만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원고가 임원으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명예퇴직금 52,245,0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시 피고 공단의 직원보수규정에는 임원승진을 전제로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명예퇴직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용자의 명예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규정의 합리적 해석 및 노사 간의 개별적 합의 등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명예퇴직을 할 당시 임원승진자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예퇴직금 규정의 취지와 원고가 처한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실질적인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 공단의 보수지급규정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예산, 회사의 사정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명예퇴직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비추어 퇴직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퇴직으로 인한 수입상실 내지 구직에 대한 비용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명예퇴직금 지급의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공단이 원고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이미 임원으로 재직하며 피고 공단의 실질적 일원으로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수령해왔는바, 원고는 임원재직기간 동안 명예퇴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 명예퇴직금의 성격

사용자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삼는 퇴직금제도 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제도를 두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그 지급대상, 지급요건 및 산정방법 등이 다양하여 그 성격을 한 가지로만 규정할 수는 없는데, 장기근속자의 정년 이전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일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내용의 명예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명예퇴직금은 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인 성격이 농후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등 참조).

피고 공단은 법정퇴직금제도와는 별도로 명예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고 정년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도록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 공단이 설정하고 있는 명예퇴직금제도는 후불임금에 관한 제도라기보다는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제도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구 지방공무원법(1998. 9. 19. 법률 제5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1항은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임을 받은 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1998. 10. 10. 대통령령 제1591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은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를 들고 있는바, 지급규정에서 이러한 자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명예퇴직제도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즉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하여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려는 제도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는 공무원이 바로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직원이 됨으로써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하여 퇴직으로 인하여 수입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당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두2389 판결)」,「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명예 퇴직한 공무원이 다시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다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던 본래 취지가 몰각되므로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2)

명예퇴직금 지급 의무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피고 공단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후 정년을 2년 이상 앞두고 퇴직을 희망하였고 피고 공단이 그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하고 명예퇴직일을 2014. 11. 30.로 한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명예퇴직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위 명예퇴직일에 당연히 퇴직하고 사용자인 피고 공단에게는 인사규정,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피고는 예산, 회사의 사정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명예퇴직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비추어 퇴직금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명예퇴직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여 이에 따른 인사발령이 난 이상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임원재직기간 동안의 명예퇴직금 청구권 포기

피고 공단과 원고 사이의 명예퇴직, 임원승진 발령 및 임원 내부승진자 명예퇴직수당 지급검토(안)에 대한 원고의 동의 의사표시에 임원재직기간 동안의 명예퇴직금 청구권 포기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4. 11. 30. 명예퇴직을 한 다음날인 2014. 12. 1.부터 피고공단의 임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원고의 명예퇴직은 실질적 의미의 영구적 퇴직이 아니라 임원 승진을 전제로 한 형식적 퇴직에 불과한 점, ② 원고가 동의하고 서명한 임원 내부승진자 명예퇴직수당 지급검토(안)은 원고의 정년 잔여기간 중 임원재직기간을 제외한 실질적 명예퇴직 기간만을 산정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원고는위 검토안의 내용대로 임원재직기간 중의 명예퇴직금을 포기하고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원으로 승진하지 않고 일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도 있었는데 원고는 자신의 판단 하에 임원재직기간 중의 명예퇴직금을 포기하고 임원으로 승진하는 안을 선택한 점(원고는 피고 공단 이사장의 강압에 의하여 위 검토안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것과 임원으로 취업하는 것 중 임원으로서의 사회적 지위, 안정적인 수입을 고려하여 임원취업을 선호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명예퇴직을 한 이후 임원으로 재직하며 피고 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수입을 얻었던 점, ④ 원고는 피고 공단으로부터 임원재직기간 2년을 공제한 31개월에 해당되는 금액을 명예퇴직금으로 받았고 원고가 임원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1년 6개월만에 퇴직하자 6개월에 해당되는 명예퇴직금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며 그 후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⑤ 원고의 퇴직 이후 피고 공단은 정부지침에 따라 공단 내부규정에 임원승진을 전제로 퇴직하는 경우에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공단은 원고에 대하여 명예퇴직과 동시에 임원으로 발령을 하고 원고는 임원으로 발령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공단에 대하여 임원재직기간 동안의 명예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피고 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원고가 피고 공단에 대하여 원고의 임원재직기간 동안의 명예퇴직금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기간 동안의 명예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