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6,851,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나.
원고 B에게 14,859,4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다.
원고 C에게 8,711,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라.
원고 D에게 20,102,0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마.
원고 E에게 11,331,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바.
원고 F에게 6,306,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4,159,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백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별지1.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