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가단1466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 11,55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 46,248,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송파구 E시장에서 농산물도매업을 하는 상인들이고, 피고 C은 수원시 장안구 F에서 'G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D은 사업장 소재지를 위 'G마트 내'로 신고한 'H'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7. 5. 10.경 피고 C의 위 G마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온 I으로부터 G마트에 청과일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외상으로 피고 C 소유의 J 마이티하이냉장탑차에 청과일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외상판매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7. 5. 10.부터 같은 해 7. 14.까지 23,225,000원의 바나나 등 수입농산물을 공급한 후, 현재까지 11,55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7. 5. 10.부터 같은 해 6. 15.까지 67,444,000원의 토마토 등 농산물을 공급한 후, 현재까지 46,248,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청과일을 공급하였고, 설령 피고 C과 피고 D이 서로 독립한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 C은 피고 D에게 자신의 사업자명의인 'G마트'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C과 거래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라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G마트 내의 청과 · 야채코너 약 20평을 피고 D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D의 미지급대금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거래당사자가 피고 C(G마트)인지 여부

갑 제2 내지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의 거래당사자는 피고 C(G마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들과 같은 상인들로부터 외상으로 농산물을 구입하여 G마트에 배달하는 일을 전담하였던 구매담당자 I은, "피고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피고 D이 G마트의 총괄책임자로 매일 출근하여 원고들로부터 구입하여 온 농산물을 판매하고 대금을 결제하였고, 피고 D의 'H'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물품구입자로 알려줘서 세금계산서를 편법으로 발행시켰으나 실제로 외상으로 구입한 농산물은 모두 G마트에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I은 피고 C으로부터 G마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원고들에게 이를 교부하면서 거래를 요청하였고, 원고들 역시 G마트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G마트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③

I은 피고 C 소유의 G마트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들로부터 공급받은 과일을 G마트로 운반하였고, 위 과일은 G마트 내의 과일코너에서 판매되었는데, 위 과일의 판매주체가 'H'임을 알 수 있는 징표는 아무 것도 없었다.

④

피고 C은 피고 D에게 과일코너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G마트 차량을 이용하게 하였으며, 손님들이 과일코너에서 구입한 것을 G마트 계산대에서 같이 계산하도록 하였고, 과일코너에서 구매함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를 G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⑤

피고 C은 I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에 기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

설령, 원고들과의 거래당사자가 피고 D이라고 보더라도, 피고 C은 피고 D으로 하여금 G마트라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C과 거래하는 것으로 오인한 원고들에게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D과 연대하여 피고 D의 미지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D의 청구에 관하여

피고 D은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미지급대금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미지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 미지급대금 11,550,000원, 원고 B에 미지급대금 46,248,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