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가단20334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나.

원고 B에게 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원고 C에게 6,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라.

원고 D에게 1,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마.

원고 E에게 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2017. 7.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 피고의 임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 F은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임금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은 2017. 9. 5.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미지급 임금 및 최종임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원고 A, B, C는 2017. 7. 15., 원고 D은 2017. 6. 3., 원고 E은 2017. 7.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기재와 달리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