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가합10066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620,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1. 10. 26. 피고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04. 1. 31.까지는 피고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고, 2014. 2. 1.부터는 6개월 단위로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의 형태로 계약관계를 갱신하면서 2016. 7. 27.까지 법인채권지점에서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성동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약 15년 동안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구체적이고 상당한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해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한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법인채권 추심업무를 위임받아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바, ① 원고가 지급받은 수수료의 편차, ② 외근이 많은 법인채권 추심업무의 특성, ③ 변동성이 큰 채권회수 기간과 업무시간, ④ 업무수행에 대한 별도의 지시, 승인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

가사 근로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597,895원으로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준과 상당한 차이가 나 부당하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갑 제1, 5, 6, 7,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1. 10. 26.부터 2004. 1. 31.까지는 피고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2014. 2. 1. 이후 원고가 피고와 작성한 '채권추심 위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후 '채권추심 위임계약서'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 내용도 수정되었으나 주요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다)

원고는 피고의 법인채권지점에 속하여, 위 지점에 피고가 제공해준 사무실과 집기를 사용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수행한 채권 관리 및 추심 업무와 그 실적을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 소송 지점장들은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인들에게도 피고 소속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준수나 야근, 연장 근로의 시행, 외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처리 지시문서를 하달하고, 그에 대한 준수를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팀별/개인별 채권회수 목표를 제시하고 매월 목표달성률을 평가하여 순위와 등급을 부여해 그에 따라 채권을 배당하고, 채권추심원 계약해지 및 재계약제외 대상자 선정방법을 운용하였는데, 채권추심원 실적이 하위 10%에 속할 경우 경고대상자로 선정하고, 6개월 이내에 경고대상자로 2회 선정되면 계약 해지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 실적 외에도 '지각, 무단이석, 민원 발생, 지시 불이행'을 채권추심원 평가방법으로 마련하여 운용하였다.

바)

피고 소속 지점장과 직원은 수시로 원고가 통합전산망에 등록한 업무내역을 확인하면서, 내부전산망을 통해 미이행 사항에 대한 등록을 요구하고 실적 향상을 요구하며 추가 근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사)

피고는 재산조사에서부터 시효관리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내용을 담은 추심업무 수행 지침을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에게 제공하면서 위 지침에 따라 추심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민원예방에 관련된 내부 교육도 시행하였다.

아)

피고는 2007년경 채권추심 회수증대를 위한 강조 기간을 운영하여 각 지점에 채권회수 목표를 제시하고 부진점포에는 '평가그룹별 월 실적 하위 2개 지점'을 선정하여 최하위 지점에는 '서면보고 및 담당부사장 또는 부장 입점보고'를, 차하위 지점에는 서면보고를 지시하기도 하였고, 기준목표를 달성한 지점 및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액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자)

피고와 같은 법인채권지점에서 근무한 채권추심인 B, C 등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8164호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6. 4. 1. 위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이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비록 원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는 외관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14년 넘게 오로지 피고에 전속되어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만을 수행해 왔는바,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업운영을 위해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나)

이 사건 위탁계약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권추심 등의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수수료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다. 위 계약상 원고는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도 없었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피고가 정한 수수료율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위 수수료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급 급여가 아니고 액수가 일정하지 않지만, 수수료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원고가 회수한 채권액에 따라 그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으로 산정된 금액이 지급되었으므로, 일종의 성과급 급여로서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고, 단순히 지급된 금액이 고액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라)

원고가 수행할 업무는 피고가 배당하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유형화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상세한 업무처리지침을 제공하면서 업무 계획과 그 실적을 매일 통합전산망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원고가 독립적으로 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는 채권추심실적뿐만 아니라 지각, 외출 등 업무수행태도 등의 요소도 포함하여 실적평가를 하였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 계약해지를 포함한 각종의 불이익을 주도록 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는, 원고가 일반채권추심인과 달리 법인채권추심인으로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법인채권 외에 개인 채권의 추심업무도 수행한 점, ② 원고가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외출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특별히 외근이 많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법인채권지점에서도 일반 지점과 마찬가지로 근태 관리가 이루어졌고 실적 등록이 강조된 점, ④ 관련 판결에서 법인채권지점 소속 채권추심인들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다른 일반채권추심인들과는 달리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액수의 산정

가)

평균임금 대상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015년 8월분부터 2016년 7월분까지의 수수료가 아래 표와 같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수수료를 원고의 급여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수수료가 아니라, 원고가 개인사업자로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과세관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역산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동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소득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한 금액이 2016년 45,111,852원, 2015년 48,655,63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바(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지급한 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 점, ②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참조), ③ 원고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은 과세관청과의 관계에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취한 조치이므로 피고와의 근로 관계와는 무관한 사정인 점, ④ 피고가 수수료 전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점, ⑤ 수수료 중 실비변상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채권추심과정에서 필요한 경비(사무실, 사무집기)는 피고가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평균임금 산정

(1)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퇴직 3개월 전 수령한 수수료와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퇴직 1년 전 수령한 수수료와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음을 알 수 있다(계산 시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3)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이 퇴직 전 3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한 그것의 약 1.0693배가량에 불과한 점, ② 원고가 퇴직하기 전 1년간 지급받은 매월 수수료는 약 299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로 그 편차가 매우 크고, 특별히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수료가 감소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가 2014년이나 2015년 수령한 수수료와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평균금액이 더 많은 점, ④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의도적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수료 체계상 채권추심원 간은 물론이고, 같은 채권추심원의 매월의 수수료 편차 또한 큰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각 수수료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471,000원이다.

다)

재직일수

원고가 2001. 10. 26.부터 2016. 7. 27.까지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총 재직일수는 5,389일이다.

라)

계산

앞선 인정한 1일 평균임금 471,000원에 원고의 재직일수와 법정 퇴직금 지급률을 곱한 원고의 퇴직금은 208,620,915원(= 1일 평균임금 471,000원 × 30일 × 5,389일 ÷ 365일)이고, 피고는 위 퇴직금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8. 11.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8,620,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유석(재판장) 강지엽 박종원

각주1) 2016. 7. 27.까지 27일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