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7가합100893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49,888원, 원고 B에게 1,165,765원, 원고 C에게 1,913,68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 3.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산하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4. 3. 1. 피고 병원과 사이에 '레지던트 수련계약'(이하 '이 사건 수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 병원의 레지던트 수련규정(이하 '이 사건 수련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지휘·감독하에 응급의학과 등에서 진료업무를 담당하여 온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피고 병원은 원고들이 별지1 내지 3 각 [표1] 근무시간표와 같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하였는데도 별지1 내지 3 각 [표 2] 급여내역표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외에는 초과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원고 A에게 169,370,000원, 원고 B에게 178,290,000원, 원고 C에게 177,57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전공의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피교육생' 내지 '훈련생'의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원고들과 피고 병원 사이에는 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들의 수련시간에는 진료업무를 하는 근로시간 외에도 휴식시간, 대기시간,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조사를 하는 시간, 훈련생의 지위에서 교육을 받는 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수련시간이 전부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

(4)

설령 원고들의 수련시간을 전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과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수련계약은 원고들의 1주당 수련시간을 80시간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등은 1주 80시간의 근로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지위 및 근로조건의 결정 기준

(1)

전공의가 비록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수련병원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전공의의 지위는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병원측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공의는 병원 경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773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 내지 9호증, 갑 제38 내지 40호증, 갑 제44, 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전공의의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면서 피고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서 피고 병원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월급을 지급받으면서 이에 대하여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었으며, 고용보험, 건강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수련규정에 따라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수련계약에 따라 피고 병원 내의 응급의학과 등 지정된 장소에서 피고 병원의 근무시간표에 따라 근무한 점, ④ 이 사건 수련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 전공의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 병원장의 허가 없이 병원직무 이외에 자기사업 또는 타인의 영업에 종사하거나 타 직무를 겸임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수련규정은 원고들의 수련상태가 불량하거나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피고 병원이 원고들에 대하여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⑥ 이 사건 수련계약과 이 사건 수련규정의 내용, 원고들의 피고 병원에서의 근무 내용 및 형태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교육자 내지 훈련생의 지위와 아울러 피고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포괄임금약정의 존부

(1)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수련계약서에 1주당 수련시간을 80시간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 이 사건 수련계약이나 이 사건 수련규정 등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원고들에게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규정은 없는 점, ② 이 사건 수련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들이 피고 병원으로부터 포괄임금제에 의한 연봉 지급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들의 근로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 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있으나, 그 성질상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감시·단속적 성격의 근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수련계약서 제10조 제2항은 피고 병원이 원고들에게 월급 이외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⑤ 원고들은 피교육자의 지위를 가지고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에 선발되어 반드시 정해진 수련기간 동안 수련하여야 하는 입장이어서, 수련병원측의 급여 지급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우므로, 포괄임금제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이 원고들이 연장근로 수당 등의 수당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급여를 매월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묵시적인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수련계약이 주당 80시간의 수련을 예정한 계약인지 여부

(1)

근로자가 회사에 운전자로서 입사하여 1일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러한 격일제 24시간 근로계약은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에는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외의 연장근로와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24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수련계약 및 이 사건 수련규정은 레지던트의 수련시간을 1주 8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수련규정은 응급실에서 수련하는 레지던트에게는 12시간 수련 후 12시간 휴식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4시간 수련 후 24시간 휴식을 줄 수도 있게 정한 점, ③ 피고 병원 응급의학과의 전공의들은 미리 정한 월간 근무표(스케쥴)에 따라 근무하였는데, 주간(D) 근무는 오전 7:30부터 오후 6:00까지, 미들(M) 근무는 오후 12:00부터 오후 9:00까지, 나이트(N) 근무는 오후 18:00부터 다음날 오전 8:00까지, 24시간 근무는 24시간을 각 근무하도록 정하였고, 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 대신 휴일이 아닌 날에 쉬는 경우도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수련계약과 이 사건 수련규정의 내용, 원고들의 피고 병원에서의 근무 내용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련계약은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계약이므로, 이 사건 수련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외에 1주 40시간의 범위에서 연장근로와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건 수련계약은 1주 80시간의 수련 내지 근로를 예정한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초과근로가 이루어진 시간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근로시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18 내지 21호증, 갑 제28, 29, 32, 33, 44, 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4. 3.경부터 2017. 10.경까지, ① 피고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 주간(D) 근무는 오전 7:30부터 오후 6:00까지 중 10시간을, ㉡ 미들(M) 근무는 오후 12:00부터 오후 9:00까지 9시간을, ㉢ 나이트(N) 근무는 오후 18:00부터 다음날 오전 8:00까지 14시간을, ㉣ 24시간 근무는 그 중 20시간을, ② 소아과 파견근무로서 ㉠ 주간(D) 근무는 11시간 30분을, ㉡ 미들(M) 근무는 9시간을, ㉢ 나이트(N) 근무는 12시간을, ③ 응급중환자실(ACU) 파견근무로서 ㉠ 주간(D) 근무는 10시간 30분을, ㉡ 나이트(N) 근무는 14시간을, ㉢ 24시간 근무는 24시간을, ④ F병원 파견근무로서 ㉠ 주간(D) 근무는 11시간 30분을, ㉡ 미들(M) 근무는 12시간을, ㉢ 나이트(N) 근무는 12시간을, ㉣ 24시간 근무는 24시간을, ⑤ 종양내과(CER) 파견근무로서 24시간 근무는 24시간을 각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은 별지1 내지 3 각 [표1] 근무시간표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표에 따라 근무한 시간은 수련시간이고, 수련시간에는 진료 등 근로시간 외에도 휴식시간 및 교육을 받는 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병원에서 작성한 근무표에서 근무원칙을 '근무 시간 중 쉬는 시간은 없으며 정해진 구역에서 직접 진료가 원칙. 근무시간 중 사유 없이 이탈시 1달치 OFF 취소'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들이 제출한 2015. 3. 23.부터 2015. 3. 29.까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근무시간 동안 짧게는 몇분 간격으로 계속하여 환자를 진찰하거나 처방하는 등 진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진료기록에서 원고들이 장시간 진료를 하지 않고 휴식 등을 취했다는 것이 나타나지는 않는 점, ③ 피고는 수련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할 뿐이고, 구체적으로 수련시간 중 어떠한 시간이 피고 병원에서 원고들을 교육하는 등 근로가 아닌 순수한 수련 명목의 시간이라거나 원고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자리를 비운 시간인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고 있지 않은 점, ④ 원고들이 근무한 응급의학과는 응급실의 특성상 다른 과와는 달리 24시간 내내 환자가 방문할 수 있고, 이 사건 수련규정에서도 수련 및 휴식시간을 다른 과와 다르게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⑤ 응급의학과의 근무표는 모든 전공의가 주간근무를 하면서 별도로 당직 전공의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공의가 평일 및 휴일에 3교대 근무 및 24시간 근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응급실 및 응급의학과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 병원의 근무표에 따라 피고 병원에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은, 피고가 위와 같은 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 수련시간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모두 근로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2)

1주 8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진 시간

이 사건 수련계약이 1주 80시간의 근로를 예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를 1개월로 계산하면 1개월당 초과근로시간은 174시간[=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이고, 1개월당 총 근로시간은 348시간[= 8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월 34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들이 월 34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내역은 별지1 내지 3 각 [표3] 근로시간정리표 기재와 같다(원고들은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할증을 가산하여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수련계약에서 예정한 1주 80시간의 근로시간에는 당연히 야간근로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월별 야간근로시간이 명백하게 초과근로시간인 17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의 근로가 야간근로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괄하여 통상의 초과근로로 본다). 즉, 원고 A은 2015년 11월, 12월, 2016년 5월, 11월, 12월이, 원고 B은 2014년 8월, 2016년 3월, 9월, 10월이, 원고 C은 2016년 5월, 6월, 11월, 12월이 각 월 34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달에 해당한다.

마.

피고가 지급할 연장근로수당의 액수

(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4. 3.경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1 내지 3 각 [표2] 급여내역표 기재와 같은 급여(원고 A에게는 위 표에 기재된 금원 외에도 매월 가족수당 2만 원 또는 4만 원이 지급되었다)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급여 항목별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본다.

(가)

기본급, 위험수당, 가족수당(본), 차량유지(과), 식대(비과세), 급여소급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연구수당, 통신비, 수련보조수당, 특진수당, 전공의당직비, 당직비, 고정시간 외수당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5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급여 항목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

업무수당, 전공의업무성과급, 상여금, 상여소급, 명절상여

피고는 위 급여 항목은 중도에 퇴사한 전공의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수련계약이나 단체협약에서 중도에 퇴사한 전공의에게 위 급여 항목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급여 항목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라)

파견수당

원고들은 파견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파견수당은 모든 전공의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비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파견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시간급 통상임금의 계산

위와 같이 기본급, 위험수당, 가족수당(본), 차량유지(과), 식대(비과세), 급여소급, 연구수당, 통신비, 수련보조수당, 특진수당, 전공의당직비, 당직비, 고정시간외수당, 업무수당, 전공의업무성과급, 상여금, 상여소급, 명절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매월 지급되지 않은 상여금, 상여소급, 명절상여를 매월 평균하여 통상임금에 포함한 후,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1 내지 3 각 [표4] 시간급 통상임금표 기재와 같다.

(3)

원고별 인용금액

위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위에서 인정한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별지1 내지 3 각 [표3] 근로시간정리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은 합계 1,749,888원, 원고 B은 합계 1,165,765원, 원고 C은 합계 1,913,688원이 된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749,888원, 원고 B에게 1,165,765원, 원고 C에게 1,913,68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7.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전재현 이진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