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가합106334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3. 22.자 별지 기재 징계처분 및 2017. 11. 23.자 업무변경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991,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2. 15.자 대기발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98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2018. 6. 15.자)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종합병원 기타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여 의료인과 의료관계자를 양성하고 그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2010년부터 피고 산하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영상의학과 겸직 정교수로서 소아심장 및 소아신경외과 영상업무를 전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2. 15. 원고에게, 피고가 별도로 통보할 때까지 원고를 '자택대기, 연구실 출입제한(직원주차장 차단), 직원 대면금지 등'의 대기발령에 처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3. 15. 원고에 대한 징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7. 3. 22. 원고에게 원고를 2017. 3. 23.부터 2017. 9. 22.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징계휴직 6개월 등에 처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 과장 D는 2017. 11. 22. 원고에게 2017. 11. 23.부터 원고의 업무를 '일반 X-ray 단순촬영 판독 업무'로 변경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업무변경처분'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2017. 12. 7. 진료권한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진료권한을 '일반진료권한, 특수진료권한: 뇌신경, 두경부, 심장관련 CT 및 MR'에서 '일반촬영판독'으로 변경한다고 의결하였다.

마.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 37호증, 을 제26, 40,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은 ① '취업규칙 등 병원 제 규정 위반사항을 확인한다'는 사유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상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② 원고를 소아심장 CT, MR업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없으며, ③ 원고에게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초래되었고, ④ 원고와의 협의 없이 곧바로 대기발령을 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는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 4. 나. 2) 라)항에서는 대기발령의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료 방사선사 등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은 대기발령 사유 '(2)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타 직원에게 현저하게 악영향을 끼친 자', '(3) 소속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은 대기발령을 6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은 3개월 동안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 ③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의 청취, 모욕적인 언행을 들은 직원들과 원고가 접촉하지 않게 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이 필요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이 사실상 징계처분에 해당할 정도로 장기간이라거나 원고에게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원고의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의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3.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①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특정되지 않았고, ② 원고가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③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징계사유의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4, 15호증, 을 제14,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취업규칙 위반'으로 기재하면서, 구체적으로 '비상식적인 소아심장 CT검사 운영, 검사 지연 등 성실의무 위반', '검사업무 태만과 거부, 지연에 따른 직무유기, 심포지엄 업무 방해', '동료교수 명예훼손, 폭언 등'으로 기재한 점,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 12. 15.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대기발령 질의응답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질의응답서는 14쪽에 걸쳐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이므로, 원고는 위 질의응답서를 받아보고 징계사유를 알 수 있었으리라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위 질의응답서에 대하여 피고에게 18쪽 분량으로 답변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점, ④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출석을 갈음하여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점, ⑤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과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여 특정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무단 CT 슬롯 축소'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아심장 CT를 촬영할 수 있는 슬롯을 무단으로 축소하고 독단적으로 스케쥴을 변경하였으며, 활용 가능한 슬롯과 인력 및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 불필요하게 소아심장 CT검사의 대기일수를 길어지게 하여 임상과의 진료 및 수술 업무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환자들의 생명에도 위험을 끼쳤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7, 29, 33, 44, 45, 46, 48, 49호증, 을 제3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축소한 슬롯 중 일부는 항상 사용하는 슬롯이 아니라 응급환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운용하는 슬롯을 줄였다고 다투고 있고, E 방사선사도 'EMERGENCY 성격의, 유도리를 가졌던 슬롯을 줄였다'라고 진술하여 원고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점, ② 피고는 슬롯을 축소하려면 임상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병원의 취업규칙 등 규정에서 이러한 동의를 구하도록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원고는 슬롯을 축소하는 것을 임상과 등에 알렸다고 다투고 있는 점, ③ 피고 병원에서 원고에게 슬롯을 늘릴 것을 문서로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④ 소아심장 CT검사의 대기일수가 늘어나게 된 이유에는 검사 건수가 늘어난 것, 신규도입된 신관 CT장비를 사용하게 된 것, 검사 슬롯을 '진정/비진정', '입원/외래'로 세분화한 것, 원고 혼자서 소아심장 CT, MR검사를 전담한 것 등 피고 병원의 구조적인 이유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병원 직원주차장 출입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오후 10시, 11시 넘게까지 근무한 날이 상당수이고, 원고가 2016. 9.경부터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전까지 해외 학회에 참석한 날은 4일에 불과한 점, ⑥ 원고가 담당하던 업무를 담당하게 된 F 교수는 원고보다 평균 판독을 위한 대기 일수가 오래 걸렸는바, 검사를 위한 대기 일수만을 직무태만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 ⑦ 원고가 CT검사 슬롯을 축소하여 환자에게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3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T검사 슬롯을 축소하여 임상과의 진료 및 수술 업무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환자들의 생명에도 위험을 끼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임상의의 CT촬영 요청에 대한 비협조'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상과로부터 응급환자 등에 대한 검사 또는 검사일정 조정에 관한 요청을 자의적으로 거절하여, 일부 환자들에 대하여 CT검사를 하지 못하거나 흉부 CT검사만을 하고 수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영상의학과 의사로서 타과 의사에 대한 자문의 역할 및 영상을 이용한 치료에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진료행위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점, ② 소아심장 CT검사는 수면제 투여나 방사선 피폭에 있어 성인보다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수성이 있는 점, ③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환자들에 대하여 소아심장 CT검사 일정을 앞당겨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응급환자의 CT검사 요청을 거부한 적이 없으며, 응급환자들의 검사일정을 변경하여 신속하게 검사, 판독을 하였다며 진료기록을 제출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CT검사 요청을 거부하여 환자에게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⑤ 임상과에서 요청한 대로 소아심장 CT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 중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로 대기일수가 길어지게 된 것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진료에 관하여 부적절한 판단을 하였거나 임상과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을 제7, 8, 9, 11, 15,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성실히 근무해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를 구성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동료 의사 및 직원들에 대한 폭언, 욕설 및 협박성 발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G 방사선사는 원고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해달라 했는데 왜 아직도 있냐", "당신 유엠 시커 시말서 받겠다"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② E 방사선사는 원고가 반성문과 같은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 방사선사는 원고가 "시말서 써와!"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한 사실, ③ I 방사선사는 원고가 "아 다행이다. 난 또 이 방 오는 줄 알았네"라고 큰 소리로 비아냥거리듯 말하였고, 다른 방사선사에게 고함을 쳤다고 진술한 사실, ④ E 방사선사는 원고가 "옷 한번 벗어보실래요? 제가 벗겨드려요?"라며 윽박질렀다고 진술한 사실, ⑤ J 방사선사는 원고가 "당신하고는 더 이상 일을 같이 못하겠어요. 다른 파트로 가든, 본인과 검사를 하지 말든지 하세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⑥ K 방사선사는 원고가 "앞으로는 내 검사에 들어오지 말아요", "할 줄 모르면 다음부터는 할 줄 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앉으라고 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방사선사들에게 폭언 내지는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은, 피고 병원의 취업규칙 3. 가. 2)항의 '공사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상호 인격을 존중하며 예의와 우애를 가진다', 4)항의 '병원의 신용을 추락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하지 않고, 도박·폭행·협박·상해·낙서 등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를 위반하여 취업규칙 3. 거. 다) (7)항의 '병원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선천성 심장질환센터의 심포지엄 업무 방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병원의 선천성 심장질환센터에서 개최하는 심포지엄을 위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는데, 심포지엄에 필요한 환자의 CT 이미지 등을 제공하지 않아 심포지엄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요청받은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22, 24,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병원의 심포지엄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자료제공을 거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소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동료 의사 및 직원들에 대한 폭언, 욕설 및 협박성 발언 '만이 인정된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에 관한 판단

(1)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이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6, 30,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불균형이 있으므로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병원의 취업규칙 3. 거. 마)항에서는 징계를 경고, 견책, 감봉, 출근정지, 징계휴직, 권고사직, 징계해고로 정하고 있는데, 징계휴직은 3번째로 무거운 징계이다. 피고 병원의 징계업무지침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고, 별표의 징계양정기준을 참고하여 징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②

피고 병원의 징계업무지침 별표1은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회사기물 파괴 및 상사, 동료 직원에게 폭행 및 폭언, 협박, 도박, 절도'에 대하여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경고, 견책, 감봉을,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출근정지, 징계휴직을,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권고사직, 징계해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폭언에 대하여 징계해고까지 할 수는 있으나, 폭언보다 중한 행위인 폭행, 기물 파괴, 협박 등을 함께 정하고 있으므로, 폭언에 대하여 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폭언이 폭행, 기물 파괴, 협박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비위행위인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앞서 본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징계휴직 6개월로 무겁게 결정되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폭언의 징계사유만으로 원고를 징계하였다면 원고는 더 가벼운 징계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12. 11.경 언어폭력 등의 징계사유로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징계는 경징계로서 경미한 징계 전력이고, 위 징계처분으로부터 4년이 넘게 경과하였다.

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장기간 근무하였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피고 병원에서 표창장을 받았으며, L학회 등으로부터 발전상을 받기도 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마.

소결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고,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이 사건 업무변경처분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업무변경처분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정한 징계휴직기간이 끝난 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과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대부분은 인정되기 어렵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무효인 점, ③ 원고는 피고 병원의 영상의학과에서 장기간 소아심장 CT 및 MR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무변경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업무변경 처분은 무효이고,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업무변경 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5.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징계휴직 기간인 2017. 3. 23.부터 2017. 9. 22.까지 6개월 동안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액수에 관한 판단

갑 제17,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15일 아래 (1) 내지 (11)항 기재 급여항목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급여항목별로 살펴본다.

(1)

진료수당(기본급)

○

갑 제17,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7. 3. 진료수당(기본급)으로 2,993,000원을, 2017. 9. 진료수당(기본급)으로 일할 계산한 82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매년 9월 진료수당(기본급)을 상승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인정금액: 2,993,000원 × 5개월(2017. 4. ~ 2017. 8.) + 3,075,000원(2017. 9.) - 820,000원(2017. 9. 기지급액) = 17,220,000원

(2)

특진수당

○

갑 제17,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12. 특진수당으로 1,02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인정금액: 1,025,000원 × 6개월 = 6,150,000원

(3)

연구논문비

○

갑 제17,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12. 연구논문비로 1,657,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인정금액: 1,657,000원 × 6개월 = 9,942,000원

(4)

차량유지비

○

갑 제17,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12. 차량유지비로 31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인정금액: 310,000원 × 6개월 = 1,860,000원

(5)

통신비

○

갑 제17,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12. 통신비로 15,4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인정금액: 15,400원 × 6개월 = 92,400원

(6)

토요근무수당

○

갑 제17,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1. 1.부터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 전날인 2016. 12. 14.까지 토요근무수당으로 합계 20,46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1개월로 환산하면 1,779,130원(= 20,460,000원 ÷ 11.5개월, 원 미만 버림)이다]. 원고의 근무내용에 비추어 보아 토요일 근무가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토요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인정금액: 1,779,130원 × 6개월 = 10,674,780원

(7)

상여금

○

갑 제17,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짝수월마다 진료수당(기본급)과 같은 액수의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 2017. 4.부터 2017. 8.까지의 진료수당(기본급)은 매월 2,993,000원인 사실, 2017. 10.의 진료수당(기본급)은 3,075,000원인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7. 10. 상여금으로 1,965,980원을 일할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인정금액: 2,993,000원 × 3회(2017년 4월, 6월, 8월) + 3,075,000원(2017. 10.) - 1,965,980원(2017. 10. 기지급액) = 10,088,020원

(8)

명절상여

○

갑 제17,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설날과 추석에 진료수당(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액수의 명절상여를 지급받아 왔고, 2017. 9. 명절상여 중 일부에 해당하는 982,9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인정금액: 3,075,000원[2017. 9. 진료수당(기본급)] ÷ 2 - 982,990원(일부지급) = 554,510원

(9)

진료성과급

○

갑 제17,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년 3월 및 9월에 진료성과급을 지급받아왔고, 2017. 3. 진료성과급으로 1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인정금액: 14,000,000원

(10)

성과급

○

갑 제17,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년 12월 성과급을 지급받은 사실, 2016. 12. 성과급은 14,423,040원인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7. 12. 성과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2,081,7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인정금액: 14,423,040원 - 2,081,700원 = 12,341,340원

(11)

휴가수당

○

갑 제17,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년 7월 휴가수당을 지급받았고, 2016. 7. 휴가수당은 2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인정금액: 200,000원

(12)

급여환수

갑 제17,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8.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급여 중 868,940원을 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환수한 868,9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3)

(1) 내지 (12)항 합계: 83,991,990원(= 17,220,000원 + 6,150,000원 + 19,942,000원 + 1,860,000원 + 92,400원 + 10,674,780원 + 10,088,020원 + 554,510원 + 14,000,000원 + 12,341,340원 + 200,000원 + 868,940원)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3,991,99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가장 늦은 2017. 12. 성과급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2. 16.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전재현 이진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