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7가합110012 판결

2017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4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 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E에게 평택시 F에 있는 D 평택단지의 식당동 기계설비공사를 도급주었고, E는 2016. 10.경 원고에게 이를 다시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6. 11. 17.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위 기계설비공사 중 배관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대금은 그 전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된 대로 정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그 후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자,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 1. 중순경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을 2017. 2. 20.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기성공사대금으로 2016. 12. 12. 9,900,000원, 2017. 1. 25. 22,000,000원 합계 31,9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7. 2. 초순경부터 원고에게 182,700,000원(부가세 별도)의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하였으니 이를 포함하여 총 200,700,000원(부가세 별도)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 회사는 2017. 2. 25.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13. 피고 회사에게 '2017. 3. 15.까지 공사를 재개하고 공정만회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토대로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주장하며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7. 3. 23. 피고 회사에게 '2017. 3. 27.까지 다시 독촉하니 조치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계약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 2017. 2. 공사현장 포기한 시점의 공정율은 약 55%임을 알린다'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직접 인력을 투입하여 잔여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노무비 및 식대 등 합계 51,341,000원의 비용을 들여 2017. 3. 3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사.

한편 피고 회사는 2017. 3.경 두 차례에 걸쳐 D에게 원고로부터 약 2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2017. 3.경부터 2017. 4.경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D에게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잔여 공사를 위하여 33,341,000원(= 잔여 공사에 투입한 비용 51,341,000원 -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잔여 공사비 18,000,000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3,34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원고는 직접 잔여공사를 수행하여 이를 2017. 3. 31. 완료하였는바, 약정준공일인 2017. 2. 20.보다 공사가 39일 지연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상금으로 5,499,000원(= 47,000,000원 × 3/1,000 × 39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은 원고로부터 기성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약 2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하게 발주처인 D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체불임금을 주장하며 D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며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도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 2017. 1.경 원고와 설계도서 및 계약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합의한 후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으나, 원고가 합의와 달리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부득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것인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 및 공사 지연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D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이를 두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D에게 민원을 제기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오히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 220,7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사계약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등 참조).

(2)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원고가 51,341,000원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다시 진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18,000,000원보다 33,341,000원의 공사대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공사비용이 피고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증가된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공사 중단과 원고가 추가로 지불하게 된 공사대금 전액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시공한 부분의 공정률을 확인한 후 2017. 1. 25.까지 피고 회사에게 기성공사대금으로 총 2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공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시공 부분 공사비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잔여 공사대금 18,000,000원 상당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미시공 부분을 시공하는 데에 51,341,000원의 비용을 투입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공사 중 피고 회사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의 공사비가 18,000,000원에서 51,341,000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②

원고는 2017. 3. 23. 피고 회사에게 공사 재개 독촉 및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에 관한 통지서를 보내면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시점의 공정율이 약 55% 정도가 된다고 기재하였다. 즉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의 공정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피고 회사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을 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전체 공사대금 47,000,000원보다 더 많은 액수의 공사비를 지출하였다.

③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실제로 투입한 공사대금 중 이 사건 공사계약의 약정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곧바로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증액된 공사비가 해지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위 공사비용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재비가 상승하였다거나 인건비 증가 등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수행한 공사의 범위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의 범위 중 피고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과 일치한다거나, 원고가 수행한 공사에 소요된 자재 등의 물량 및 단가가 정산 과정에서 적정하게 산정 및 반영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지체상금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현실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가 아니다)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약정준공일을 2017. 1. 15.로 정했다가 2017. 2. 20.로 연장하였고,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1일 당 계약금액의 3/1,000 이상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은 51,7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행을 최고한 후 2017. 3. 23. '2017. 3. 27.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으므로 2017. 3. 28.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 공사를 수행하여 2017. 3. 31.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지체상금 산정의 종기는 원고가 직접 잔여 공사를 수행하여 공사를 완료한 2017. 3. 31.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공사대금 47,000,000원을 기준으로 지체상금률 3/1,000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지체상금은 5,499,000원[= 47,000,000원 × 3/1,000 × 39일(2017. 2. 21.부터 2017. 3. 31.까지의 일수)]이 된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수행한 추가공사에 관하여 증액된 노무비 등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지연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추가공사 및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이 예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추가공사비 없음'이라고 명시하였고, '다만 원고와 당 현장 발주자 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감이 있을 때만 상호 합의하여 공사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 '당 현장의 공사는 원칙적으로 추가공사 없이 기존 계약내역서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하되, 추가공사로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견적서를 제출 후 별도 계약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D가 이 사건 공사의 설계를 변경한 사실은 없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추가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도 없다.

②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피고 회사가 불가항력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원고에게 설계변경, 공사내용 및 공사기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도급액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 회사가 이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 등을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③

피고 회사는 2017. 1.경 원고 및 원고의 현장소장인 G로부터 설계도면 변경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추가공사를 수행하여 초과 노임 등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는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피고 회사로부터 공사비 증액이나 추가공사비 등에 관하여 들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사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작업을 제때 하지 않아 지연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증액된 공사비로 주장한 금액은 182,700,000원인바,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47,000,000원의 4배에 가까운 액수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실제로 위와 같은 비용의 공사를 추가로 수행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 회사가 실제로 위 금액 상당의 비용을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보다 먼저 평택단지 식당동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다른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을 잘 알고 있으니 공사를 하도급해 달라'라고 제안하며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 회사가 작성한 견적서 금액대로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약정 공사대금보다 실제 투입되는 공사비용이 증액된 사정은 당초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을 잘못 산정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D에게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D에게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공사대금을 주장하며 D에게 원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정도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발주처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피고 회사를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민원 제기를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5,4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2.부터(원고는 이 사건 공사완공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구하는 지체상금채권은 손해배상채권으로서 그 이행기의 정함이 없어 이행청구를 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피고 회사에게 이를 청구하여 이행지체에 빠트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9. 7. 1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추가공사 및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회사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공사를 수행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공사대금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에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야간공사비, 휴일근무비용, 식대, 숙박비 등 경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 공사대금과 별도로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가 지출한 노무비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강영희 이정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