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32
판결선고
2017.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본점 : 여주시 D, 목적 : 건설자재 제조 및 판매 시공업 등)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였던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5. 8.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6. 임금 1,58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3,391,1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F, G, H, I의 각 증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처벌규정
각 근로기준법 109조 1항, 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4조 1호, 9조
상상적경합
형법 40조, 50조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당한 근로자 F, G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2개의 범죄 구성요건이 동시에 성립하므로 상상적경합에 해당하고, 이 경우 금액이 더 다액인 임금 체불 행위로 처벌한다)
형의 선택
각 벌금형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실 사업주인 J의 부탁으로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금품정산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서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금품정산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 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살피건대, C는 2012. 11. 29. 설립되었고 피고인은 2014. 8. 25.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6. 13. 사임한 사실(법인등기부 기재), C 설립 당시 J이 경영을, 피고인은 은행 대출 업무를, I는 영업을 담당하기로 협의하여 J, 피고인, I 3인을 실 사주로 하여 설립되었고 초기 자본금 5억원 중 3억원은 J이, 2억원은 I가 부담한 사실(I 증언), 설립 이후 여주 공장 신축을 위해 피고인이 은행 업무를 보았으나 신용도가 높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됨으로써 대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회사의 실 경영은 J이 담당하고 피고인은 주로 은행 대출 업무를 취급한 사실, 여주 공장 신축 과정에 J이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고 경영에 관한 실무는 주로 J의 아들 H이 처리하였으나 회사 운영에 내분이 생겨 J측(H이 대리)과 피고인 및 I 측은 2015. 7. 23. 합의를 통해 회사 경영을 전부 피고인측에 양도하고 이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회사 채무는 전부 J측이, 이후 발생 채무는 전부 피고인측이 부담하며, 구체적으로 공장 신축 관련 채무는 피고인측이, 급여 채무 등 합계 15억여원 중 12억여원은 피고인측이, 6억원 가량은 J측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I 증언, 피고인 증거 1, 2호증),C는 당시 여주 공장 신축에 치중하여야 했고 이 사건 해고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업무는 더 이상 필요치 않아 I가 피고인에게 이들의 해고를 요청하고 피고인도 수락하여 직원 K에게 2015. 8. 13. 해고 통지를 지시한 사실(I 증언) 등이 인정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설립 당시부터 3인의 실사주 중 1인으로서 은행 업무를 담당하다가,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명목상으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회사의 대표자가 되었는데 다만 편의상 경영 실무를 J이 계속 하도록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사업주'인 동시에 '사업경영담당자'가 된 것이다(양보하여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경영자는 J측이라고 하더라도, 2015. 7. 23. 합의를 통해서 J측은 회사에서 축출되고 그 이후 2015. 8. 13. 근로자들이 해고되었으므로 해고 당시 금품정산 책임을 지는 사업경영담당자는 피고인이다).
다툼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합계 금액이 9천여만원으로 작지 않은 금액이지만 체불 임금은 단기간인 약 3개월치인 점,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고정 급여나 이익 분배를 받았는지에 대한 주장이나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따로 자산을 도피 혹은 은닉하여 지급 여력이 되면서도 고의적으로 정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대외적으로는 정산 책임을 피고인이 부담하지만 2015. 7. 23. 합의서에 비추어 피고인은 J측과 분담하는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다만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전부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 금액에 상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판사 이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