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고단2706 판결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 B 대표이사로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9,577,35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