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019
판결선고
2017.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17:2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음식점인 'C'에서 피해자 D(64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정치적 의견 차이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친구 사이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후 120만원을 변상받고 재차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64세로 2011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 처벌을 받은 이외 범죄 전력이 없을 만큼 그 동안 건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헤아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대히 정한다.
판사 이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