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7고단966 판결

주문

1.

피고인 A, B, D, AE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 A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각 집행을 유예한다.

2.

① 피고인 AY 주식회사를 벌금 3,000만 원에,

②

피고인 H, 주식회사AJ, AP주식회사, 주식회사BA를 각 벌금 2,000만 원에,

③

피고인 E 주식회사, F주식회사, G주식회사, 주식회사AX, I, P, AD, AG를 각 벌금 1,000만 원에,

④

피고인 K, N, Z, AB, AF, 주식회사AK, 주식회사AN, 주식회사AZ를 각 벌금 500만 원에,

⑤

피고인 J, S, T, U, V, X, Y, AA, AC, AS주식회사, 주식회사AT, AV주식회사, 주식회사AW를 각 벌금 300만 원에,

⑥

피고인 L, M, Q, R, 주식회사AL, AM주식회사, AQ 주식회사, 주식회사AR를 각 벌금 200만 원에,

⑦

피고인 O, AH, AI, 주식회사AO, 주식회사BB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⑧

피고인 H, I, P, AD, AG, K, N, Z, AB, AF, J, S, T, U, V, X, Y, AA, AC L, M, Q, R, O, AH, AI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⑨

피고인 AY주식회사, 주식회사AJ, AP주식회사, 주식회사BA, E 주식회사, F주식회사, G주식회사, 주식회사AX, 주식회사AK, 주식회사AN, 주식회사AZ, AS주식회사, 주식회사AT, AV주식회사, 주식회사AW, 주식회사AL, AM주식회사, AQ 주식회사, 주식회사AR, 주식회사 AO, 주식회사 BB, H, I, P, AD, AG, K, N, Z, AB, AF, J, S, T, U, V, X, Y, AA, AC, L, M, Q, R, O, AH, AI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W, AU주식회사에 대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4.

피고인 W, AU주식회사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