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11
판결선고
2017. 9. 2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김천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며느리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이 임박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출산휴가비, 육아휴직급여 등을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10. 22.경 김천시 대학로 108-1에 있는 고용노동부 김천고용센터에서 피고인 A을 자신이 운영하는 D에 고용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피고인 A은 2014. 12. 20.경부터 2015. 3. 21.경까지 3회에 걸쳐 90일분의 출산휴가비 4,050,000원, 2015. 3. 22.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8회에 걸쳐 7개월 8일분의 육아휴직급여 4,935,480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피고인 A은 2015. 12. 1.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센터에서 위 D에서 폐업을 이유로 퇴직하였다고 허위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2015. 12. 15.경부터 2016. 3. 8.경까지 3회 걸쳐 57일분의 실업급여 2,290,01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휴가비,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합계 11,275,49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동부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수사보고(출산휴가비, 유아휴직급여, 실업급여수당 확인), 수사보고(고용노동부상대본 건 질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은 정당하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제공한 근로의 내용은 일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는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것인 점, 피고인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내용, 급여 지급 시기, 급여액 등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그동안 사용자와 적대적인 위치에 있고 열악한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발전되어 온 법 논리인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우호적인 관계에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에까지 적용시키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부정 수급한 휴가비, 급여의 금액 및 그 기간 등을 참작.
피고인 B: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부정 수급한 휴가비, 급여의 금액 및 그 기간 등을 참작.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