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8. 20. 선고 2017고정1777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위탁 관리하는 '서울 성동구 C건물'에서 2014. 7. 16.부터 2016. 12. 31.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7. 임금 151,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919,010원 및 퇴직금 1,122,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근로자 D은 C건물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차관리업무를 하였고, 주식회사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년에는 1일 8시간(휴게시간 오전 8시-9시 30분, 12시-13시, 16시-17시30분), 2015년 및 2016년에는 1일 7시간(휴게시간 8시-9시 30분, 12시-14시, 16시~17시 30분)을 근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D이 위 휴게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휴게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휴식하지 못하고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관련 민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40691호, 같은 법원 2018나25856호, 대법원 2019다210598호 판결)에서 이 부분에 관한 D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것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조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