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E, F의 사용자가 아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 F의 임금을 결정하였고, 주식회사 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일괄 지급받아 E, F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E, F의 업무를 지휘 · 감독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로자 E, F의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E, F의 일용근로소득금액내역서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주식회사 G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을 E, F의 사용자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4행 "근로기준법"을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변경하고, 제2쪽 아래에서 제3, 4행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최누림 남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