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노160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박종열 김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