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 사업주인 J의 부탁으로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실무적인 일이나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어 금품정산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설립될 당시의 실질 사주 3명 중 1명으로서 은행 업무를 담당하다가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실질적 대표자가 되었고,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였다고 하더라도, 2015. 7. 23.자 합의를 통해 J 측이 주식회사 C에서 축출된 후에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해고된 이상, 그 당시에 금품정산의무를 부담하는 사업경영담당자는 피고인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로 대출 등 은행 관련 업무에 관여하였고, 여주공장 완공을 위해 관련 업무에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상, 위 판례가 적용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원심의 판단을 위 법리와 함께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최누림 남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