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노41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피고인은 1996. 2.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합계 10,358,8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 및 당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F 등 소속 기사들 사이에서는 관광버스 운전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 및 임금약정이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근로수당의 경우 이를 단체협약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위 수당들의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이상 이를 토대로 산정되는 퇴직금의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나윤민 이누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