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 특히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D과 합의하여 위 사람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박종열 김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