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가단10143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7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취업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시흥시 A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6. 2. 무등록 건설업자인 B과 사이에 위 공사 중 콘크리트, 비계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B의 요청에 따라 2016. 2.부터 2017. 6.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알선하였고, B은 원고가 알선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콘크리트, 비계 타설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일수, 노임 등을 조사하여 B이 지급하여야 할 노임을 근로자들에게 선지급하였는데, 2016. 9.부터 2017. 2.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임으로서 원고가 선지급한 금액은 합계 77,700,0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하수급자인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고 대불약정에 따라 B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았다. 피고는 설령 피고가 하수급인인 B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B이 2016. 9. 이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근로자들을 대위한 원고에게 임금 합계 77,7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인력 알선의뢰를 한 사실이 없고, B에게 공사대금을 완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 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있는지 여부나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4. 4. 24.자 2013헌가12 결정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공사는 발주자로부터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B에게 순차 도급이 이루어졌고, B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 해당하므로,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B과 연대하여 B이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B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2016. 9.부터 2017. 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투입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한 사실,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대위 지급한 노임 합계액이 77,7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7,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근로자들로부터 노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한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B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 B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데 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위와 같은 피고의 연대책임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합계 7,7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