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8가단10220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류 및 생활잡화 수입판매업 및 피혁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I』 라는 브랜드의 구두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회사들과 사이에 특정 (특약) 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과 같은 매장관리자들과 백화점이나 아울렛 내 피고의 매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의 상품을 판매할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매장관리자들로 하여금 위 매장관리 및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2009. 1.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백화점이나 아울렛 내 피고의 매장에서 원고들이 위 각 매장을 운영하여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만 한다)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각 체결한 후, 위 각 매장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관리자로서 몇 년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현재는 그 판매업무를 종료하였다.

라.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각 위탁판매계약의 계약내용은 상호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그 내용이 동일한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별지 '원고별 재직기간 및 퇴직금 산정표' 중 '퇴직금 청구금액'란 기재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상품을 판매한 독립된 사업자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18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매출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위탁계약 체결시 정하는 수수료율은 원고별로 다르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는 원고를 상호 간은 물론 매출실적에 따라 매월 차이가 있었으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상한이나 하한 또는 고정수수료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피고 직영점의 매장직원으로서 받는 급여보다는 위탁판매약정을 통해 매장관리자로서 받는 수수료가 더 많다.

2)

피고는 전국매장과 연결되는 전산시스템과 휴대전화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업무와 관련된 공지사항과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출근보고, 오후 4시 중간보고, 마감시 마감보고, 재고관리 등을 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들은 당일 영업 마감 후 매장의 일별 매출현황을 피고의 본사 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의 본사 직원은 원고들이 보고한 결과가 취합된 매출현황표를 기초로 매출부진을 지적하거나 매출활성화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3)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였고, 피고가 행사기간 및 할인율을 정하여 할인행사를 진행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였으며, 원고들이 임의로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할인율을 정할 수는 없었다.

4)

피고는 원고들이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하는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상품 진열사진을 촬영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5)

원고들은 통상적으로 백화점이나 아울렛 영업시간 동안 매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백화점이나 아울렛의 운영시간에 따라 정해졌다. 피고는 피고 매장이 입점한 유통업체의 운영일정 등을 맞추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출근보고, 휴무보고 등을 하도록 하였다.

6)

피고 매장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와 제품의 바코드를 인식하는 스캐너 등은 원고들이 자비로 구입하였다.

7)

원고들은 직접 자신들의 명의로 자신 매장 내 판매직원을 채용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판매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가 매장별 판매직원의 채용 여부, 채용조건, 휴가 사용, 출퇴근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는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하였다.

8)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탁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또는 공탁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9)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10)

원고들은 모두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 및 각 그 인정근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은 피고 직원으로 입사하기 보다는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판매관리자가 됨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판매위탁계약은 별도 서면통보가 없는 한 자동 갱신되어 원고들은 피고와의 계약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로 매장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매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출하였는바, 원고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그 규모 및 사용처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매출실적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는 수수료 액수가 증감 변동하고 원고들의 매출실적이 피고의 수익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출실적을 높이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는 원고들이 판매할 상품의 가격을 정하고 원고들이 임의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원고들에게 상품의 진열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피고의 조치는 피고가 가진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상품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피고가 원고들의 출근시간, 휴가일정 등을 확인한 것은 매출유지 및 판매독려를 위한 조치로 볼 여지가 있고, 원고들이 근무하는 매장이 배치된 백화점 등과의 관계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이 출근시간이나 휴가일정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관리를 상시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이에 불응하였을 경우 피고로부터 금전적 불이익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것도 아니다. 한편, 피고의 본사 직원이 간헐적으로 원고들이 운영하는 매장에 방문하여 매장 운영실태를 확인한 것은 매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피고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들로서는 항상 직접 매장에 상주할 필요 없이 원고들 스스로 고용한 매장 직원에게 매장 업무를 맡기고 매장을 이탈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이 가능하였다.

5)

피고가 원고들이 운영하는 각 매장에서 근무할 판매직원의 채용 여부에 관하여 직접 관여한 바 없고, 매장운영에 필요한 일부 비품도 원고들이 스스로 구입하였다.

6)

원고들을 비롯한 매장관리자들은 지역을 달리한 여러 개의 매장을 다른 형태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피고가 원고들에게 재고현황 파악이나 재고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시를 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들의 매장에 공급되는 상품은 여전히 피고에게 그 소유권과 처분권이 있고, 피고가 각 매장에 공급한 상품들이 적시에 판매되어 재고로 남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8)

피고가 원고들의 매출실적 부진이나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이유만으로 계약기간 중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등 원고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가하였다거나 징계권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