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372,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4. 12. 1.경부터 피고 회사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본사소속 현장반장으로 현장의 제반업무를 관리하고, 하청업체 관리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으나, 피고 회사의 C 현장에서부터 공주, 포천, 군자동, 장호원, 수원, 음성, 보은, 상주 등의 현장에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였다.
원고가 입사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망 D이었는데 2012. 7. 13. D이 사망한 이후 둘째아들인 망 E이 대표이사가 되었다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임금을 체납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2016. 8. 24. E 또한 사망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매월 5일경 180만 원씩의 급여를 지급하다가 2015. 2.부터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회사는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 외에도 망 D, 배우자 F, 망 D의 자녀들인 G이나 H 등 명의로 급여를 입금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은 부친 D이 2012. 7. 13. 사망한 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3. 11. 5. 원고에게 지급해 주어야 할 임금 180만 원 중에서 90만 원만 지급하고, 그 다음 달인 같은 해 12. 5.에도 90만 원만 지급하는 등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은 2014. 6. 2. 원고에게 18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 후 2014. 12. 4.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은 아래 표와 같이 연인 사이이던 I로 하여금 원고에게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고, 때로는 E의 개인계좌에서 이체·송금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대신 지급해 주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7. 12. 4.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피고 회사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는 같은 해 12. 6.경 피고 회사에 원고에 대한 고용관계 취득·상실일자 및 상실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취득신고서,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문답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 회사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가 요청한 자료들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은 2017. 12. 29.경 이에 근거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04. 12. 1.로, 상실일을 2014. 12. 4.로 결정한 후, 피고 회사와 원고에게 이를 알렸다. 원고는 2018. 1. 17.경 서울지방고용노동칭 동부지청의 위와 같은 결정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고용보험심사관은 2018. 3. 5.경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이 사망한 날인 2016. 8. 24.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이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4. 12. 4.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라고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1, 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12. 1.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의 사망 전날인 2016. 8. 23. 까지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고도 일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18,409,129원, 퇴직금 22,963,531원 합계 41,372,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망 D이 원고로 하여금 집안의 집사 역할을 하게 하고 이에 대해 피고 회사에서 돈을 지급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해 직접 근로를 제공한 것은 2010. 5. 1.부터 2010. 12. 1.까지가 전부이다. 피고 회사에서 급여 형식으로 돈을 지급하였던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의 근로관계는 2014. 12. 4. 종결되었으므로, 가사 미지급급여, 퇴직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
판단
쟁점 및 입증책임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와 근로기간(소멸시효)인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체결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고, 사용자는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권리장애 또는 소멸사유를 입증해야 하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가 2014. 12. 4.까지만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 즉, 비록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가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피고 회사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 또는 위임이나 지시를 받은 사람(I 등)이 2017. 1. 21.까지 원고에게 규칙적으로 매월 18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특정 금액이 간헐적으로 지급되었던 점, 피고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원고에게 급여 형식으로 송금된 것이 2014. 12. 4.까지이기는 하나 피고 회사는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 외에도 망 D, 배우자 F, 망 D의 자녀들인 G, H 등 명의로 급여를 입금한 전례가 있고 E의 연인 I의 은행계좌에서 급여가 입금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원고가 피고 회사의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한 점,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기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4. 12. 1.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의 사망 전날인 2016. 8. 23.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근로기간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 5. 1.부터 2010. 12. 1.까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한 것만이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확인되고, 2014. 12. 4. 이후 건설공사 실적신고된 피고 회사의 공사현장에 근무를 한 자료가 없으며, 고용보험심사관결정서에 의하면 "2015년도에는 원고가 타 사업장에서 일용 근로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E 사망 이후 전원주택 공사와 K사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 공사 관련 요구를 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의 사망일(2016. 8. 24.) 이전인 2014. 12. 4.부터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4. 12. 4.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2014. 12. 4. 종결되었다는 피고의 근로기간(소멸시효)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회사는 비교적 규모가 있는 건설회사가 아니라 소규모의 영세한 가족회사에 불과하고 본사 사무실에 상근하는 직원이라고는 경리직원 1명인데 그 경리직원도 피고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인 F의 사위인 L이며, 법인등기부상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된 사람도 DE의 부친), M(E의 고모), N(D의 외삼촌), GE의 친형), F(E의 모친), H(E의 여동생), L(F의 사위)이다.
피고 회사는 E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충북 O 소재 'P' 총 4개 동에 대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자금회수에 어려움을 겪었고 공사수주 실적도 전무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이 2014년에 서울 송파구 Q 소재 총 3곳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R협회에 신고를 한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보이므로 건설공사 실적신고 상에 원고가 공사현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지 않은 기간에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기재된 기간 동안에만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회사는 2011. 5.경 충북 S 외 5필지를 일괄 매수하여 그 지상에 5층 규모의 'P'이라는 다세대주택(빌라) 총 4개 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빌라 신축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일을 하였다. 위 빌라 신축공사 도중인 2012. 7. 13.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D이 사망하였고, D의 차남인 E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계속 공사를 진행하여 2013. 6.경 위 빌라 총 4개동이 완공되었다. 위 빌라 신축공사 완공 이후 원고는 E으로부터 위 빌라 현장에 계속 남아 하자보수공사 및 건물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분양업무 및 민원해결업무도 도와줄 것을 지시받아 J과 함께 위 빌라 T호에서 함께 숙식을 하고 상주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E은 53일간 K사에서 머물던 때인 2013. 4.경부터 K사의 재무를 담당하던 와 사귀기 시작하였다. 2013. 5.경 K사 불사 공사가 시작되어 2016. 12.경 마무리되었는데 원고와 J은 E의 지시에 따라 위 공사에도 투입되어 일을 하였다. K사의 불사를 짓는 공사는 매일 연속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고와 J은 평소에는 충북 0에 있는 피고 회사 시공의 P건물 T호에서 기거하면서 분양업무와 보수공사 및 건물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E의 호출이 있으면 J의 차량으로 상주시 U에 있는 K사로 가서 불사를 짓는 공사를 한 후 저녁 무렵에 다시 위 P로 돌아와서 잠을 자는 식으로 진행하였고 공사 진척이 더디게 되었다.
E은 K사의 불사를 짓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5. 여름경 V 주지스님과 1의 소개로 상주시 W 소재 3곳의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E은 2015. 7.경 X과, 같은 해 8.경 Y과, 같은 해 9.경 Z와 전원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도 원고와 J을 투입시켜 일을 하게 하였다.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는 형식상 피고 회사 명의가 아닌 E 개인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생략한 채 진행되었다. K사의 불사를 짓는 공사와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는 공사기간이 일정부분 겹치는데, 원고와 J은 E의 지시에 따라 어떤 날은 K사의 불사를 짓는 공사현장에 투입되고, 또 어떤 날은 E의 지시에 따라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 투입되기도 하였다.
원고는 K사 공양간 증축공사를 마치고 AA 신축공사를 한창 진행 중이던 2014. 12. 4.까지도 피고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받았다. E은 2014. 12. 4. 이후로는 연인인 I로 하여금 원고에게 매월 2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다. 한편, 원고와 마찬가지로 E의 지시에 따라서 K사의 불사를 짓는 공사현장과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일을 한 J은 2015년은 물론 2016. 5. 2.까지도 피고 회사의 법인계좌로부터 매월 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의 지시에 따라 K사의 불사를 짓는 공사와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에 투입되어 계속 일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해고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
임금 및 퇴직금 산정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의 사망 전날인 2016. 8. 23.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서 이자, 원본 순서로 변제 충당하여 계산해 보면, 별지 미지급 임금 기재와 같이 18,409,129원이다.
원고가 2004. 12. 1.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의 사망 전날인 2016. 8. 23. 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퇴직금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이 22,963,531 원이다.
퇴직금 계산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 65,217원(원 미만 버림) × 30 × 4284/365
= 22,963,531원(원 미만 버림)
0.1일 평균임금 계산식 = 퇴사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퇴사 이전 3개월간 총 일 수
= 6,000,000원/92 일
= 65,217원(원 미만 버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41,372,6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
각주1)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