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475,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2022. 12.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6. 24. C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사우디아라비아 D 공사 현장에서 현장채용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8. 26. 사우디아라비아 병원에서 ‘우안망막박리’진단을 받고, 2015. 8. 31. 우안유리체절제술, 실리콘기름 삽입수술을 받았으며, 2016. 2. 8. 실리콘 기름 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6. 2.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도 우안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2017. 1. 10. 우안망막박리가 재발하였는데, ‘원고의 우안 원거리 나안 시력과 근거리 나안 시력 모두 안전수동 상태로 실명에 준하는 심각한 시력 저하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회복될 가능성은 없는데 원고는 고도 근시로 인해 우안망막박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한편 좌안 나안시력도 0.5이다.
C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5. 3. 31. 피고와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비업무상재해 확장보장 특별약관에 추가로 가입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신체감정 결과
판 단
보험금 지급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비업무상 재해 확장 추가 특별약관 제1조에 따라, C의 근로자였던 원고에게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비업무상 재해 확장 추가 특별약관에 기한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사 보험사고 발생일을 피고가 주장하는 최초진단일인 2015. 8. 26.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5. 16. 접수된 원고의 이 사건 소장 청구원인에서도 피고가 비업무상 재해 확장 추가 특별약관에 기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 사건 변론 진행 중 청구원인을 비업무상 재해확장 추가특별약관에 기한 청구로 정리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험금 지급 범위
요양보상 : 4,856,617원
원고가 2016. 2. 25.부터 2017. 6. 15.까지 F병원, G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고 비용으로 지출한 합계액 4,856,617원.
휴업보상 : 4,065,726원
원고가 실질적으로 2016. 2. 24.부터 2016. 8. 8.까지 치료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총 166일 동안, 휴업일수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원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C과 사이에 재해보상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의 보장대상을 연간임금/노무비로 1,125,000 미국달러로 약정하였고, 원고도 소장에서 적게는 200명 많게는 800명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년 가입 당시 근로자가 102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하면서 요양보상, 휴업보상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최저 임금인 근로자 당 9,000미국달러로 하여 당시 근로자 수를 곱해서 보장대상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미국달러 환율은 전신환매도기준으로 1미국달러 당 1,419원이다.
따라서 휴업보상은 4,065,726원[= 9,000 미국달러 × 1,419 × (166일/365일) × 0.7)= 14,778,897원]이 되고, 원고가 C로부터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하는 것으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장해보상 : 21,553,249원
원고의 우안은 안전수동 상태로 사실상 실명 상태이고, 원고의 좌안의 나안시력은 0.5(교정시력 1.0)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6] 제7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재해보상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 제2호에 따라 616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장해보상금은 보장대상 연간 임금인 9,000 미국달러를 기준으로 616일 분에 해당하는 21,553,249원(= 9,000 미국달러 × 1,419 × 616일 /365일)이 되고, 원고가 C로부터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하는 것으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은 채 청구원인으로 사업자 배상 책임추가특별약관에 기하여 위자료 5,000만 원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우안망막박리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인정근거] 갑 제16호증, 갑 제18, 27호증의 각 1, 2, 갑 제38, 39호증의 각 기재, 위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소 결
피고는 원고에게 30,475,592원(= 4,856,617원 + 4,065,726원 + 21,553,24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