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8가단120323 판결

20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는 26,273,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피고(반소원고) C는 22,368,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피고(반소원고) D은 20,450,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피고(반소원고) E는 4,975,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피고(반소원고) F은 3,510,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피고(반소원고) G는 6,052,1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각 2018. 12. 11.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2,144,597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1,650,175원, 피고(반소원고) D에게 6,100,137원, 피고(반소원고) E에게 2,186,920원, 피고(반소원고) F에게 1,694,440원, 피고(반소원고) G에게 667,82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 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H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원고의 지점장, 피고 C는 원고의 팀장, 피고 D, H, E, F, G는 원고의 팀원들로서 보험설계사들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영업규정 및 수수료 규정에 관하여 이를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의미로 위 서류에 서명을 하였다. 원고의 영업규정 중 관련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 B는 2015. 1. 12.부터 2017. 5. 4.까지, 피고 C는 2015. 10. 16.부터 2017. 5. 4.까지, 피고 D은 2015. 11. 23.부터 2017. 5. 10.까지, 피고 H는 2016. 10. 19.부터 2017. 5. 4.까지, 피고 E는 2017. 3. 3.부터 2017. 5. 4.까지, 피고 F은 2017. 3. 13.부터 2017. 5. 16.까지, 피고 G는 2017. 3. 6.부터 2017. 5. 10.까지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라.

피고 B, C는 각 2017. 5. 23., 피고 D은 2017. 10. 17., 피고 E는 2017. 11. 6., 피고 F, G는 각 2017. 10. 17.경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경쟁회사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고 F, G는 각 2018. 4. 20.경 퇴사하였다. I는 2017. 7. 24. 주식회사 J에 흡수 합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35, 36호증, 을 제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 C는 2017. 4.경 나머지 피고들에게 원고를 비난하면서 다른 회사로 옮기자고 하여 피고들은 2017. 5.경 함께 원고를 퇴사하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쟁회사인 I에 입사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영업규정 중 원고를 해촉하고 3개월 이내에 동 일업종(브리핑 보험회사)에 위촉한 경우 원고에게 5,000,000원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3. 영업방식에 대한 보안규정'(이하, '이 사건 보안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고, 원고 소속 설계사들과 함께 원고를 해촉하고 다른 동종업계에 위촉한 경우 직전 2개월 간의 수수료 전액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4. 관리자 및 설계사(FC) 특별규정'(이하, '이 사건 특별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 및 해촉 직전 2개월 동안 받은 별지 기재 각 수수료를 더한 본소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은 위임계약의 성격이 강하므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 사건 보안규정과 이 사건 특별규정은 피고들의 전직을 제한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 6조에 따라 무효이다.

나.

판단

(1)

원고의 영업규정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면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이 사건 영업규정은 원고가 다수의 보험설계사 및 관리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서면의 형식으로 미리 마련하여 둔 것으로서 개별적 교섭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한다.

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제2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하고 있다.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약관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참조).

(2)

피고들이 이 사건 보안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를 해촉하고 동일업종(브리핑 보험회사)에 3개월 이내에 위촉한 경우 원고에게 5,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보안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 약관규제법 제5, 6조에 따라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안규정의 위반사항은 이 사건 보안규정에서 정한 원고의 자료를 유출하여 3개월 이내에 동일업종(브리핑 보험회사)에 위촉되었을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한 민법 제103조, 약관규제법 제5, 6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①

보험사업자인 원고와 보험설계사들인 피고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피고들이 위촉계약에서 수탁한 업무만을 제공하고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원고의 영업규정 및 수수료규정에 따라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성과와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며 업무수행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민법상 위임계약과 고용계약의 특성이 공존하는 혼합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중 위임계약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과 같은 보험설계사들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고(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참조) 민법 제689조에 따라 계약해지에 관하여 비교적 자유롭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보안규정은 규정개요 부분에서 '이 규정은 원고의 전산자료, 교육자료, 영업자료, 영업노하우 등이 타인, 타회사에게 유출시 자료파괴와 혼란 및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영업사원의 퇴사, 입사취소 등으로 인한 유출을 규정하여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적용범위 부분에서 보호 대상에 관하여 '회사의 영업에 수반되는 브리핑강의 수단, 브리핑 방법, 브리핑 자료 등 원고의 영업에 대한 모든 방법을 말하며 본인이 작성한 자료(서류, 동영상, 녹취록 등) 또한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다.

③

위 규정개요와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약관규제법 제5조(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에 따라 해석하면, 이 사건 보안규정 중 '동일업종에 3개월 이내에 위촉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5,000,000원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한 부분은, 3개월 이내 동일업종에 위촉시 무조건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보안규정에서 정한 자료를 유출하여 3개월 이내에 동일업종에 위촉되었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게 한정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이 사건 보안규정을 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관리자가 아닌 모든 일반 설계사들도 원고에서 해촉된 이후 3개월 동안 동일업종에 취직할 수 없게 되어 보험설계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

④

이 사건 특별규정은 관리자가 일반설계사와 함께 다른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경우 해촉 직전 2개월 수수료를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보안규정을 자료유출 여부와 상관없이 동종업종에 위촉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넓게 해석하는 경우 이 사건 특별규정과 중복 규제를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부당하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보안규정에서 정한 자료를 유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제17, 29, 31,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 D, H, E, F, G에 관하여는 갑 제17 내지 20,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피고들이 원고에서 해촉되고 3개월 이내에 동종 회사에 위촉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보안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이 이 사건 특별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가)

보험설계사들이 함께 다른 동종업계로 이직하였을 경우 직전 2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를 환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특별규정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브리핑 강의를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보험회사로서 원고가 보험설계사들에게 전수한 영업방식, 영업자산, 강의기법을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특히 원고의 관리자가 설계사와 함께 경쟁회사로 이직하거나 담합하여 팀 전체가 이직하는 경우 원고의 영업자료를 유출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원고의 영업 피해도 커지므로 이에 대하여 미리 제제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원고가 보험설계사들에게 수수료를 선지급하되 보험설계사들이 담합하여 경쟁회사로 이직할 경우 해촉 직전 2개월분 수수료에 한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을 두고 보험설계사들에게 예상할 수 없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보험설계사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20호증, 을 제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단체 K을 개설하여 2017. 5. 4. 원고를 해촉하고 경쟁회사인 I에 위촉하기로 사전에 의논하고 2015. 5. 10. 새로 단체 K을 개설하여 2015. 5. 15.부터 I에서 일하기로 한 사실, 피고 B, C는 2017. 5. 23., 피고 D은 2017. 10. 17., 피고 E는 2017. 11. 6., 피고 F, G는 각 2017. 10. 17.경 I에 입사한 사실, 위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해촉 직전 2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는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 B 26,273,192원, 피고 C 22,368,289원, 피고 D 20,450,567원, 피고 E 4,975,553원, 피고 F 3,510,385원, 피고 G 6,052,13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특별규정을 위반하여 함께 경쟁회사로 이직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해촉 직전 2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주문 제1항 기재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주문 제1항 기재 날짜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피고 H에 대하여도 이 사건 특별규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으나,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H는 2017. 7. 4. 주식회사 L에, 2018. 1. 17. M 주식회사에 각 입사하여 재직 중인 사실, 위 각 회사들은 골프 관련 회사이고 원고와 동종 업무를 하는 회사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H가 나머지 피고들과 함께 I 또는 원고와 동종 업무를 하는 회사로 이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주문 제2항 기재 2017. 5. 분 신규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2017. 5. 분 신규 수수료로 피고 B에게 2,144,597원, 피고 C에게 1,650,175원, 피고 D에게 6,100,137원, 피고 E에게 2,186,920원, 피고 F에게 1,694,440원, 피고 G에게 667,82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7. 6. 1. 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8. 6. 1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피고 B, C, D, E, F, G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이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