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는
원고 A에게 37,226,254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나머지 2,226,254원에 대하여는 2019. 3. 14.부터 각 2020. 10. 15.까지 연 5%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8,74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2020. 7. 7.까지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피고 C가, 나머지는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원고 B의 모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피고 C는 피고 D의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점포에서 “F”(이하 ‘이 사건 본점’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서대문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다음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A은 2018. 1.경 피고 C에게 F 분점개설을 위한 일체의 사무를 위임(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C는 원고 A으로부터 위 분점개설을 위한 선급금으로 피고 D의 계좌를 통하여 2018. 1. 31. 200만 원, 같은 해 2. 1. 300만 원, 같은 해 3. 2. 7,5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 C는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라 2018. 5. 29. 원고 A이 운영할 점포로 서울 서대문구 I 소재 1층 점포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고, 위 점포의 내부수리 공사 진행하였으며, F 분점 운영을 위한 각종 집기비품을 구매하였다.
원고 A은 2018. 6. 23.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위 I 소재 점포에서 “F 아현점”을 운영하였다.
위 아현점 개업시점인 2018. 6. 23.을 기준으로 피고 C가 진행한 내부수리 공사비용은 15,022,288원, 각종 집기비품 구매비용은 5,838,528원으로 합계 20,860,816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감정되었다.
피고 C가 위 아현점 개업을 위해 J에서 꼼장어 등 759,000원 상당의 식재료를, K마트에서 된장, 식용유 등 857,930원 상당의 식자재를, L에서 164,000원 상당의 야채를, M 광화문점에서 콜라, 사이다 등 132,000원 상당의 음료를 구입하여 위 아현점 점포에 공급하였다(위 식자재 구입가는 총1,912,930원이다).
선급금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위 아현점 개설을 위한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총 42,773,746원(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내부수리 및 집기구매비용 20,860,816원+ 식자재 등 구매비용 1,912,930원)을 지출하였고, 위 아현점 개설로 피고 C의 위임사무가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 C는 이 사건 위임약정 종료에 따라 원고 A으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정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에게 위 선급금 8,000만 원 중 위 처리비용 42,773,746원을 공제한 나머지 37,226,25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
원고 A은,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사무 처리현황을 위임인에게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C는 위 아현점 점포에 설치된 POS/신용카드 단말기, 정수기 등을 렌트하면서 그 이용계약 내용을 원고 A에게 보고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 C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 A은 위 정수기 렌탈업체에 약정기간 사용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 등으로 307,710원을 지불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C는 손해배상으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C가 원고 A의 주장과 같이 정수기 이용계약 내용 등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A이 지불한 위약금 등이 피고 C의 보고의무 위반이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 잔존 선급금 37,226,254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1.부터, 나머지 2,226,254원에 대하여는 2019. 3.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3. 14.부터 각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0.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은 위 잔존 선급금에 대하여 2018. 6. 23.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선급금 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원고 A이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갑 제30,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이 사건 본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주인 사실, 원고 B는 이 사건 본점에서 2016. 12. 19.부터 주방이나 홀에서 보조업무를 하다가 2018. 6. 22. 퇴사한 사실, 피고 C는 원고 B의 2017. 10. 19.부터 2018. 6. 22.까지 임금 중 696만 원의 임금과 퇴직금 1,786,100원을 체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 B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74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2018. 7. 7.부터 2020. 7.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송달일인 2020. 7. 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 A의 주장과 판단
주장요지
원고 A은 피고 D과도 위 아현점 개설에 관한 위임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D도 피고 C와 공동하여 이 사건 위임약정 종료에 따라 위 잔존 선급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 2, 5, 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본점의 대표자 명의가 피고 D으로 되어 있고, 원고 A이 피고 D 명의 계좌로 위 아현점 개설을 위한 선급금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D 명의로 피고 A과 위 아현점에 관한 가맹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 7, 9 내지 13, 4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본점은 피고 C가 처인 피고 D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고 있는 점포로서 피고 D 명의 통장도 이 사건 본점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C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 실제로 위 아현점 개설을 위한 준비작업은 모두 피고 C가 처리하였고, 원고 A측이 위 아현점 개설과 관련된 사항을 상의 내지 협의한 사람도 피고 C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위 가)항의 인정사실 및 갑 제38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D이 원고 A으로부터 위 아현점 개설을 위한 사무를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과 피고 D 사이에 위임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의 주장과 판단
주장요지
피고 D은 이 사건 본점의 사업주이거나, 피고 C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8,746,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본점은 피고 C가 피고 D 명의를 빌려 운영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10. 26. 피고 D 명의로 원고 B 계좌에 원고 B 급여 83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4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D이 피고 B의 사용자라거나 피고 C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 청구와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