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2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체불임금(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주식회사 임팩트디자인그룹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
별지 소장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 S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로서 별지2 목록 '체불임금(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과 피고 주식회사 임팩트디자인그룹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직상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임팩트디자인그룹은 피고 S와 연대하여 별지2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체불임금(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임팩트디자인그룹은, ①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앤디엔지니어링에서 이미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해당금액을 청구취지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② 원고 A은 노무자가 아니라 B 외 17명을 데리고 설비일을 시킨 피고 S(T회사)의 하청업체이므로 청구취지 금액 중 A의 임금은 제외하여야 하며, ③ 이미 원고들의 청구금액 이상의 금액(896,000,000원)을 피고 S(T회사)의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앤디엔지니어링에게 지불을 하였음에도 원도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으로 이중으로 대금을 책임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임팩트디자인그룹이 임금을 일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표 기재 각 금액을 이미 반영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각 금액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임금 일부 변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② 원고 A에게 하도급 대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다른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급여가 지급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으며, ③ 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임팩트디자인그룹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임팩트디자인그룹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