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직원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기도 한 점, 피고와 D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가 D 소속 근로자라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오히려 원고는 E 등과 함께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D 사이에 골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D 소속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D의 대표자 E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직상수급인으로서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가 E에게 원고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판사 강동훈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