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8가합10149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85,140,998원과 그 중 80,890,661원에 대하여는 2018. 2. 13.부터 2020. 11.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4,250,337원에 대하여는 2017. 1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81,264,795원과 그 중 77,603,979원에 대하여는 2018. 2. 13.부터 2020. 11.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3,660,816원에 대하여는 2017. 1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31,520,504원과 그 중 28,028,534원에 대하여는 2018. 2. 13.부터 2020. 11.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3,491,97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공동으로 ‘F’이란 상호로 서울 송파구 G건물 H호에서는 문정점(이하 ‘문정점’),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서는 삼성점(이하 ‘삼성점’)의 각 피트니스 센터와 카페테리아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 A, B은 문정점과 삼성점에, 원고 C은 문정점에 각 소속된 퍼스널 트레이너(Personal Trainer)이다.

나.

투자계약 체결

1)

피고들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 원고로부터 문정점 또는 삼성점과 관련하여 금원을 투자받으면 매달 각 원고에게 해당 지점에서 발생한 순수 이익금(매출액에서 임대료, 관리비, 직원급여, 공금, 세금, 외부투자자 이익금, 감가상각비 및 기타 협의된 비용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계산한 이익금을 지급하되, 각 원고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 투자금을 반환해 주기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들은 문정점의 경우 2016년 12월부터, 삼성점의 경우 2017년 7월부터 각 피고들이 매달 작성한 배당정산표(을1호증)에 따라 매출에서 급여,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한 순수 이익금을 산출하여 각 원고에게 이익금을 지급해왔는데, 그에 따라 매달 각 원고에게 지급된 이익금은 별지 ‘이익금’ 중 각 ‘기지급 이익금’란의 기재와 같다.

다.

자유소득직업 소득계약 체결 원고들은 피고들과 각 ‘자유소득직업 소득계약’을 체결하고 퍼스널 트레이너로 재직해왔는데, 각 원고들이 체결한 최종 자유소득직업 소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소득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계약기간은 원고 A의 경우 2017. 6. 29.부터 2018. 6. 29.까지, 원고 B의 경우 2017. 5. 15.부터 2018. 5. 14.까지, 원고 C의 경우 2017. 5. 15.부터 2018. 5. 14.까지이다.

라.

원고들의 이익금 등 지급 요구 및 퇴사 통지 원고들은 2017. 12. 11.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2017. 12. 12. 피고 D에게 ‘투자금과 이익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2017. 12. 11.자로 퇴사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23, 25~27, 을 1, 4,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의 투자금 반환 및 이익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의 투자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D과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이 공동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퇴사하는 경우 기지급한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들은 2017. 12. 11.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2017. 12. 12.경 피고 D에게 2017. 12. 11.자로 퇴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 반환으로서 공동운영자인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는 각 60,000,000원(= 문정점 40,000,000원 + 삼성점 20,000,000원), 원고 C에게는 2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의 이익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세부 항목에 대한 당사자의 구체적 주장은 해당 항목 참조) 피고들은 일방적으로 작성한 배당정산표를 기초로 문정점의 경우 원고들이 그 이익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2016년 12월부터 퇴사하기 직전 달인 2017년 11월까지, 삼성점의 경우 원고 A, C이 그 이익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2017년 7월부터 퇴사하기 직전 달인 2017년 11월까지의 각 기간(이하 ‘대상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익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미지급 이익금으로서 원고 A에게 37,127,324원(= 문정점 관련 이익금 34,602,258원 + 삼성점 관련 이익금 2,525,066원), 원고 B에게 32,278,170원(= 문정점 관련 이익금 29,753,104원 + 삼성점 관련 이익금 2,525,066원), 원고 C에게 15,077,5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투자계약에 따른 순수 이익금은 대상기간의 매출액에서 임대료, 관리비, 직원급여, 공금, 세금, 외부투자자 이익금, 감가상각비 및 기타 협의된 비용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이하에서는 위 각 항목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가)

대상기간 문정점과 삼성점의 매출액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문정점과 삼성점의 매출액은 별지 ‘매출’ 가운데 ‘배당정산표상 피트니스 센터 매출’란 기재 매월 금원과 ‘카페테리아 매출’란 기재 매월 금액을 합한 금액중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인 ‘인정매출’란 기재 매월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들과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의 순수 이익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은 카드수수료 등이 공제되지 않은 매출보고서(갑10호증의 1~12, 갑11호증의 1~5)상 최종 매출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합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매출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대상기간 문정점과 삼성점의 비용액

(1)

문정점 관련

(가)

다툼 없는 부분(지방소득세, 관리비, TV 수신료, K, L 및 디자인, 세탁물, 투자이자, M 급여, N 항목) 문정점에서 위 각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별지 ‘문정점 비용’ 중 각 해당 항목의 ‘인정금액’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들 자인 부분 포함).

(나)

일부 다툼 있는 부분 1 급여 문정점에서 급여로 지출된 금액이 적어도 별지 ‘문정점 비용’ 중 ‘급여’란의 ‘인정금액’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은 문정점에서 위 급여에 더하여 위 별지 중 ‘피고들 주장금액’란 기재 금액이 급여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13~24호증의 각 1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D 명의의 은행거래내역에서 이체된 금액이 모두 급여로 지출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업소득세 문정점에서 사업소득세로 지출된 금액이 적어도 별지 ‘문정점 비용’ 중 ‘사업소득세’란의 ‘인정금액’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은 2016년 12월분 사업소득세로 위에서 인정한 801,450원을 넘는 1,413,450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을13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2017. 1. 10. 송금된 1,413,450원이 2016년 12월분 사업소득세로서 지출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임대료 문정점에서 임대료로 지출된 금액이 별지 ‘문정점 비용’ 중 ‘임대료’란의 ‘인정금액’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3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4 통신요금 문정점에서 통신요금으로 지출된 금액이 별지 ‘문정점 비용’ 중 ‘통신요금’란의 ‘인정금액’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 18~24호증의 각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위 통신요금에 더하여 위 별지 중 ‘피고들 주장금액’란 기재 금액이 문정점의 통신요금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18~24호증의 각 4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통신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금액에 문정점의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용된 통신요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5 공금(회계법인, 램프유지보수 비용 포함, 이하 같다) 문정점에서 공금으로 지출된 금액이 적어도 별지 ‘문정점 비용’ 중 ‘공금’란의 ‘인정금액’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은 위 공금에 더하여 위 별지 중 ‘피고들 주장금액’란 기재 금액이 공금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13~24호증의 각 5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공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갑62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금액에 임대료, 세탁물 등 다른 항목으로 공제가 인정되는 비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6 감가상각비 문정점에서 감가상각비로 산출된 금액이 적어도 별지 ‘문정점 비용’ 중 ‘감가상각비’란의 ‘인정금액’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은 원고들과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감가상각비를 60개월로 나누어 산출하기로 합의하였다며 위 감가상각비에 더하여 위 별지 중 ‘피고들 주장금액’란 기재 금액이 감가상가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감가상각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전부 다툼 있는 부분 1 환불금 피고들은 회원들에게 카드 취소, 현금 반환 등을 한 환불금은 이 사건 각 투자계약에 따른 비용으로서 매출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앞에서 인정한 매출액은 환불금이 이미 공제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을 13, 14, 15, 23, 24호증의 각 7, 을 16~22호증의 각 8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종합소득세 피고들은 문정점과 관련하여 2017년 5월에 지출한 종합소득세 5,439,750원은 이 사건 각 투자계약에 따른 비용으로서 매출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종합소득세가 신고, 납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 살피지 않더라도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변호사 수임료 피고들은 문정점에서 2017년 9월에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8,800,000원은 비용으로서 매출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변호사 수임료가 이 사건 각 투자계약에 따른 협의된 비용에 해당하여 매출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순수 이익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출액에서 세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문정점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로 납부된 금액이 별지 ‘문정점 비용’ 중 ‘부가가치세’란과 ‘근로소득세’란의 각 ‘인정금액’ 기재와 같은 사실은 을21호증의 9, 을22호증의 11, 을 23, 24호증의 각 8, 을3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 D의 지시로 피고 D에게 위 부가가치세 중 2017년 7월분 부가가치세 71,073,930원 상당액을 이미 지급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갑15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9, 10월 손실금 피고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매출액, 비용액에 따라 정산을 하면 2017년 9월과 10월에 손실이 발생하므로 그 손실금 또한 매출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 주장과 같이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금을 매출액에서 추가 공제하는 것은 이중 공제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삼성점 관련

(가)

다툼 없는 부분(사업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통신요금, K, 세탁물, 투자이자, 전기수도요금) 삼성점에서 위 각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별지 ‘삼성점 비용’ 중 각 해당 항목의 ‘인정금액’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들 자인 부분 포함).

(나)

일부 다툼 있는 부분 1 급여 삼성점에서 급여로 지출된 금액이 적어도 별지 ‘삼성점 비용’ 중 ‘급여’란의 ‘인정금액’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은 삼성점에서 위 급여에 더하여 위 별지 중 ‘피고들 주장금액’란 기재 금액이 급여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25~29호증의 각 1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D 명의의 은행거래내역에서 이체된 금액이 모두 급여로 지출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임대료 및 관리비 삼성점에서 임대료 및 관리비로 지출된 금액이 적어도 별지 ‘삼성점 비용’ 중 ‘임대료 및 관리비’란의 ‘인정금액’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들 자인 부분 포함). 피고들은 삼성점에서 위 임대료 및 관리비에 더하여 위 별지 중 ‘피고들 주장금액’란 기재 금액이 임대료 및 관리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을3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D 명의의 은행거래내역에서 이체된 금액이 모두 임대료 및 관리비로 지출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오히려 전기수도요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금 삼성점에서 공금으로 지출된 금액이 적어도 별지 ‘삼성점 비용’ 중 ‘공금’란의 ‘인정금액’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은 위 공금에 더하여 위 별지 중 ‘피고들 주장금액’란 기재 금액이 공금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25, 26, 27호증의 각 5, 을 28, 29호증의 각 4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65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금액에 임대료, 세탁물 등 다른 항목으로 공제가 인정되는 비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4 환불금 삼성점에서 환불금으로 지출되어 매출에서 공제되어 하는 금액이 적어도 별지 ‘삼성점 비용’ 중 ‘환불금’란의 ‘인정금액’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은 위 환불금에 더하여 위 별지 중 ‘피고들 주장금액’란 기재 금액이 환불금으로 지출되었다며 이는 이 사건 각 투자계약에 따른 비용으로서 매출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앞에서 인정한 매출액은 환불금이 이미 공제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을 25, 28호증의 각 6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에서 인정한 환불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감가상각비 삼성점에서 감가상각비로 산출된 금액이 적어도 별지 ‘삼성점 비용’ 중 ‘감가상각비’란의 ‘인정금액’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은 원고들과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감가상각비를 60개월로 나누어 산출하기로 합의하였다며 위 감가상각비에 더하여 위 별지 중 ‘피고들 주장금액’란 기재 금액이 감가상가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감가상각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전부 다툼 있는 부분 1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순수 이익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출액에서 세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삼성점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로 납부된 금액이 별지 ‘삼성점 비용’ 중 ‘근로소득세’란의 ‘인정금액’ 기재와 같은 사실은 을27호증의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을4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8. 1. 25. 삼성점의 2017년도 2기(2017. 7. 1. ~ 2017. 12. 31.) 부가가치세로 13,480,49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부가가치세에는 원고들이 이익금을 구하는 대상기간을 벗어난 2017년 12월분 부가가치세도 포함되어 있어 그 전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2017년 12월분 부가가치세만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삼성점에서 위 13,480,490원을 6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달 지출하였다고 본다. 이에 의하면 삼성점에서 2017. 7. 1.부터 2017. 11. 30.까지 5개월간 매달 부가가치세로 지출한 금액은 2,246,748원(= 13,480,490원 ÷ 6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2 N 관련 비용 피고들은 2017년 9월 N에 418,000원이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9, 10월 손실금 피고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매출액, 비용액에 따라 정산을 하면 2017년 9월과 10월에 손실이 발생하므로 그 손실금 또한 매출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 주장과 같이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이중공제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순수 이익금과 미지급 이익금의 계산 이 사건 각 투자계약에 따라 앞서 인정한 문정점 및 삼성점의 각 매월 매출액에서 매월 비용액을 공제하면 별지 ‘이익금’ 중 각 ‘순수 이익금’란 기재와 같다. 문정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투자계약에서 원고 A, B은 순수 이익금의 8%, 원고 C은 순수 이익금의 4%를 지급받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이익금을 공제하면 별지 ‘이익금’ 중 ‘문정점 미지급 이익금’란 기재와 같다. 삼성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투자계약에서 원고 A, B은 순수 이익금의 3.3%를 지급받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서 위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이익금을 공제하면 별지 ‘이익금’의 ‘삼성점 미지급 이익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으로서 공동운영자인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 A에게는 20,890,661원(= 문정점 미지급 이익금 합계 18,941,739원 + 삼성점 미지급 이익금 합계 1,948,922원), 원고 B에게는 17,603,979원(= 문정점 미지급 이익금 합계 15,655,057원 + 삼성점 미지급 이익금 합계 1,948,922원), 원고 C에게는 문정점 미지급 이익금 합계인 8,028,534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0,890,661원(= 투자금 60,000,000원 + 이익금 20,890,661원), 원고 B에게 77,603,979원(= 투자금 60,000,000원 + 이익금 17,603,979원), 원고 C에게 28,028,534원(= 투자금 20,000,000원 + 이익금 8,028,53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송달일 다음 날인 2018. 2. 1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1. 20.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다.

3.

이 사건 각 투자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배당정산금 산출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임의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각 투자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을 중도에 해지함으로써 잔여기간에 대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6,710,694원(= 문정점 관련 손해액 69,907,446원 + 삼성점 관련 손해액 6,803,248원), 원고 B에게 78,255,671원(= 문정점 관련 손해액 71,452,423원 + 삼성점 관련 손해액 6,803,248원), 원고 C에게 문정점 관련 손해액 35,726,21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24, 28, 31, 32, 52호증, 을 2,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이 그간 원고들에게 배당정산금의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카카오톡 등으로 매월 그 산출 결과만 금액으로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산출 결과를 알려주면서 자세한 내역이 궁금한 사람은 개별적으로 문의하라고 한 사실, 원고 B은 2017. 11. 16. 피고 D에게 카카오톡으로 배당정산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 D으로부터 위 배당정산표를 받은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들의 정산이 결과적으로 정확하지 않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의 해지사유로 볼만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2017년 12월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17년 12월분 급여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6, 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년 12월분 급여가 원고 A는 1,029,387원, 원고 B은 764,616원, 원고 C은 582,9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소득계약을 체결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소득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퇴직금으로서 원고 A에게는 3,290,550원, 원고 B에게는 2,928,398원, 원고 C에게는 2,941,31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소득계약은 원고들이 고객들에 대하여 제공하는 퍼스널 트레이너 서비스 실적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등 그 실질이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아닌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소득계약의 내용 및 갑 10~13, 16~22, 39, 59, 60호증, 을8호증(서증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 D과 이 사건 각 소득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액에 비례하여 보수를 받고 거기서 사업소득세가 원친징수되었으며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된 바 없으나,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들은 피고들의 업무시간과 장소를 관리·감독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트레이너들이 지각하거나 할 일을 해태한 경우 벌금을 물렸다. 2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트레이너들은 자신이 원하는 날에 임의로 휴가를 낼 수 없었고, 피고들에게 그 증빙자료 내지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했다. 3 피고들은 그 내부에 대표, 팀장, 시니어 트레이너, 일반 트레이너 등의 위계질서를 가진 직위를 두고, 지시 및 보고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들은 그룹 채팅방을 통해 시니어 트레이너 등에게 오픈마감매뉴얼 작성, 매출독려, 매출계획 및 영업보고서 제출, 주말 근무자 지정 홍보일정, 연차휴가 사용시 신청서 제출, 지각자 보고 등의 업무지시를 하고 업무수행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시니어 트레이너들은 피고들로부터 전달받은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5 피고들은 시니어 트레이너들에게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스케줄 표 작성 및 출퇴근 시간을 체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를 전산 관리하였다. 6 트레이너들의 근무시간은 9시간이고, 근무시간에는 사업장 내에 있어야 했다. 7 이 사건 각 소득계약에 따르면, 징계해고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 즉 고객서비스에 중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원고의 매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계약기간 중 3회 이상 클레임을 받았을 때, 타인의 영업에 방해를 주거나 원고의 정당한 주의와 권고를 의도적으로 회피 또는 무시하는 경우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였다. 8 피고 D은 2018. 2.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04178호로 원고들과 동료 트레이너들(이하 ‘원고들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들 등이 일방적으로 퇴사하여 계약(이 사건 각 소득계약과 내용이 유사하다)을 위반하였다며 위약금과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20. 3. 5. 원고들 등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위약금 청구는 배척하면서 다만 원고들 등의 일방적 퇴사로 인하여 회원들에게 환불된 돈 합계 20,817,387원 상당의 손해만을 인정하는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쌍방 항소하지 않아 2020. 3.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퇴직금 지급 의무 및 범위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갑24, 3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적어도 2016. 12. 1.경부터 2017. 12. 11.까지 1년 이상 피고들에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인 피고들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들이 구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갑8호증의 2, 갑17호증의 10, 11, 1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2017년 9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원고 A는 총 9,770,236원(= 2017년 9월분 3,128,396원 + 10월분 3,427,532원 + 11월분 3,214,308원), 원고 B은 총 8,785,195원(= 2017년 9월분 2,175,750원 + 10월분 3,403,840원 + 11월분 3,205,605원), 원고 C은 총 8,823,951원(= 2017년 9월분 3,268,441원 + 10월분 2,451,557원 + 11월분 3,103,953원)을 각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은 원고 A의 경우 107,365원(= 9,770,236원 ÷ 91일), 원고 B의 경우 96,540원(= 8,785,195원 ÷ 91일), 원고 C의 경우 96,966원(= 8,823,951원 ÷ 91일)이고, 이에 따른 퇴직금의 액수는 원고 A의 경우 3,220,950원(= 107,365원 × 30일), 원고 B의 경우 2,896,200원(= 96,540원 × 30일), 원고 C의 경우 2,908,980원(= 96,966원 × 30일)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소득계약을 체결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퇴직금으로서 원고 A에게 3,220,950원, 원고 B에게 2,896,200원, 원고 C에게 2,908,98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250,337원(= 급여 1,029,387원 + 퇴직금 3,220,950원), 원고 B에게 3,660,816원(= 급여 764,616원 + 퇴직금 2,896,200원), 원고 C에게 3,491,970원(= 급여 582,990원 + 퇴직금 2,908,98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2017. 12. 1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7. 12. 2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

, 원고 B에게 2,896,200원, 원고 C에게 2,908,98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250,337원(= 급여 1,029,387원 + 퇴직금 3,220,950원), 원고 B에게 3,660,816원(= 급여 764,616원 + 퇴직금 2,896,200원), 원고 C에게 3,491,970원(= 급여 582,990원 + 퇴직금 2,908,98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2017. 12. 1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7. 12. 2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다.

5.

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5,140,998원(= 80,890,661원 + 4,250,337원)과 그 중 80,890,661원에 대하여는 2018. 2. 13.부터 2020. 11.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4,250,337원에 대하여는 2017. 1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81,264,795원(= 77,603,979원 + 3,660,816원)과 그 중 77,603,979원에 대하여는 2018. 2. 13.부터 2020. 11.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3,660,816원에 대하여는 2017. 1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31,520,504원(= 28,028,534원 + 3,491,970원)과 그 중 28,028,534원에 대하여는 2018. 2. 13.부터 2020. 11.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3,491,97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 한정하여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권순호(재판장) 최승준 송현정 각주1) 계약서 기재 체결일자 기준. 단 실 계약일은 위 체결일자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 다만 K 비용과 관련하여 원고들 주장 금액과 피고들 주장 금액이 월별로는 상이하나 총액(3,076,700원)은 일치하므로 다툼 없는 부분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