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가합10248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B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와 C은 2018년도 피고 위원장 선거의 입후보자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 선거관리규정 제19조에 의하여 C만을 피고 위원장 선거의 단독 입후보자로 확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7. 피고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위 선거에서 C이 총 조합원 2,126명 중 투표율 98.8%, 득표율 94.7%로 피고 위원장에 당선되었다.

라.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입후보등록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고(제15조), 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이하 위원장 입후보에 관한 피고의 위 선거관리규정을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서 위원장 입후보를 위하여 3일 동안 전체 조합원의 20%의 추천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의 피고의 임원이 아닌 이상 일반 조합원은 이를 충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고의 현 집행부에 대항하려는 조합원의 위원장 입후보를 실질적으로 완전히 봉쇄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현저히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의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피고의 조합규약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여 위법, 무효이다.

2)

한편, C이 위원장에 입후보하기 위한 조합원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의 임원들은 조직부장, 팀장 제도를 활용하여 조직적으로 C에 대하여 조합원 추천을 강요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불법, 부정선거에 의하여 C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 현저히 부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서 위원장 입후보 등록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고, 조합원 20%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위원장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위원장 입후보 등록기간을 3일로 정하고, 위 입후보를 위하여 조합원 20%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것을 정하고 있을 뿐 후보자 추천기간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반드시 입후보 등록기간인 3일 동안에만 후보자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추천서의 대리수령이 가능하다고 보아, 위임장 발급을 통한 입후보 추천서 대리수령을 허용하여 왔는바, 이처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하여도 추천서 수령이 가능한 점, ③ 그 동안 피고 내부적인 관행에 의하여 입후보 등록기간인 3일 동안에만 입후보 추천서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조합원들 스스로 선거의 과열양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입후보 등록기간 전에 추천서 수령을 자제한 결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입후보 등록기간에만 추천서를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등록기간 전에 수령한 추천서를 거부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위 원장 입후보에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이 과도한 측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위원장 입후보 자격규정을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 현저히 부당하여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 임원이 조합원 추천을 강요했는지 여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임원들이 조합원들에게 C의 위원장 입후보에 관한 추천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훈(재판장) 최영각 장선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