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D은 2016. 1. 4.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0. 1. 1.부터 2016. 1. 1.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 확인서(이하 '이 사건 D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D 확인서에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은 156,280,613원이, 원고 B은 152,680,613 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성동세무서장, 노원세무서장이 작성한 소득금액증명에 따르면, 원고 A의 피고로부터의 소득금액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각 25,200,000원이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각 30,000,000원이며, 원고 B의 피고로부터의 소득금액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각 24,000,000원이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각 3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2010. 1. 1.부터 2017. 7.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자금 및 부동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원고 A은 임금 189,100,000원과 퇴직금 18,553,454원의 합계 207,653,454원을, 원고 B은 임금 185,500,000원과 퇴직금 18,553,454원의 합계 204,053,454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07,653,454원, 원고 B에게 204,053,45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의 형식상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어떠한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형식상으로라도 피고의 근로자로 등재된 시점은 2012. 6. 말경이고,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주식회사 E의 근로자였으므로, 2010. 1. 1.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2015. 12. 31. 피고의 근로자 명부에서 삭제되었으므로, 2016. 1. 1.부터의 근무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들은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시점인 2018. 3. 9.부터 역산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12. 6. 말경부터 2015. 3. 9.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F은 주식회사 G(변경 후 상호는 '주식회사 H'이고,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G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하고, 앞으로 나오는 주식회사는 1회만 주식회사를 표기하고 다음부터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 주식회사 I(변경 후 상호는 '주식회사 J'이고,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I'이라 한다),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 등 기업으로 구성된 0을 운영하였는데, O은 1994. 11. 16. 부도가 발생하였고, G에 근무하던 원고들은 1998. 1. 1. G과 사이에 월 급여를 1,500,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G은 국세체납으로 1999. 12. 말경 세적이 말소되었다.
O은 2002년경 그룹을 분리하여 F의 동생인 부회장 P이 계열사들 중 E, K, L, I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원고들은 P이 운영하는 E 임직원으로 재편되었다. E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내역에 따르면, E으로부터 원고들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각 18,000,000원을, 원고 A은 2011년 25,200,000원을, 원고 B은 2011년 24,000,000원을 각 급여로 지급받았다.
O 회장 F은 2006. 1. 3. Q으로부터 R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는 '피고'이고,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를 인수한 후 상호를 피고로 변경하였고, O에서 근무하였던 S, T, D, U이 순차로 피고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E은 2012. 3. 말경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근로소득세 전자신고를 하였다.
원고들은 2012. 12. 14. O의 계열사인 N을 상대로, 1997. 10. 1.부터 2012. 11. 30.까지 N에 근무한 후 임금 264,683,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N 대표이사 V 명의의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하여 N의 지상권부채권을 가압류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단71515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이라 한다).
F은 2014. 9. 18. W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4820호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X 임야 519,358㎡ 및 Y 임야 5,848㎡에 설정된 W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의 소(이하 '이 사건 W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원고 A은 2015. 9. 15. 이 사건 W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991. 2. 1.부터 G에 근무하였고, 1994. 12.경에 G이 부도가 나서, O 자체에서 대책위원으로 2001년도까지 있다가, 2002년부터 2014. 2.경까지 E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E이 부실해지니까 피고 소속으로 옮겨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이 사건 W 소송에서 O에게 불리한 회사자료를 유출하고 증언까지 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 명단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하였고, 원고들은 2015. 12. 31.자로 피고의 근로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주식회사 Z은 2016. 8.경 압류채무자인 G을 채권자로 하여 507,369,870원을 집행공탁하였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금1198호), 서울동부지방법원 AB로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원고들은 1998. 1. 1.부터 2010. 1. 1.까지 G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배당을 신청하여 각 56,000,000원을 배당받았다(이하 '이 사건 배당신청'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6. 12.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1차 진정사건에서는 "2010. 1. 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을 당하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 2017. 2. 28. 진정을 취하함에 따라 종결되었다. 원고들이 D과 공동하여 F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2차 진정사건에서는 "1990. 2. 1.부터 2017. 7. 31.까지 피고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6. 1. 1.부터 2017. 7. 31.까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409,09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F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 갑 제9호증, 갑 제28호증, 갑 제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G에 근무하던 중 1994년 G이 부도가 난 후 O에서 대책위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2년부터 2014. 2.경까지 E에 근무하였다. E은 2012. 3. 말경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고, 원고들은 2012년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근로소득세 전자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E의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직장가입자 지위 유지를 위한 근로자 지위 유지의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급여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서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명확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제출한 이메일 중 상당수는 본문 내용이 없고 파일만 첨부되어 있을 뿐이고, 본문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의 경우에도 원고들이 아닌 상대방이 발신한 이메일이 대부분이다. 또한 원고들이 G, E에서의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이메일이 G, E의 업무와 구별되는 피고의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D은 2011. 3. 28.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이루어졌고, 2016. 1. 26. 대표이사 퇴임등기가 이루어졌다. D은 원고들과 공동하여 F을 상대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면서 "1989. 2. 12.부터 2017. 7. 31.까지 피고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5. 4.경부터 2017. 7. 31.까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9,743,29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는 등 원고들과 피고 중 일방에 편향된 입장인 것으로 보여 그가 작성한 이 사건 D 확인서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출장비 등 실비로 지급받은 내역이 있으나 이는 F의 개인적인 요청을 받아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의 근로자로서 사전에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원고들 스스로도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통상적인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입사 후 7년 동안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면서도 계속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은 이례적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 "1997. 10. 1.부터 2012. 11. 30.까지 N에 근무한 후 임금 264,683,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배당신청 당시 "1998. 1. 1.부터 2010. 1. 1.까지 G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였으며, 1차 진정사건에서는 "2010. 1. 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을 당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2차 진정사건에서는 "1990. 2. 1.부터 2017. 7. 31.까지 피고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6. 1. 1.부터 2017. 7. 31.까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409,09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였는바, 원고들의 근로관계에 관한 과거 주장들은 사용자, 근로기간 등 근로관계의 기본적인 요소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강영희 이정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