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48
판결선고
2018. 6. 2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B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9.경 사실은 근로자 중 고용유지조치 일환으로 휴직하는 근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2015. 6. 23.부터 2015. 7. 22.까지 피고인의 부친 D 등 근로자 11명이 유급 휴직한다는 고용유지조치(휴직)신고계획서를 제출하고 2015. 8. 18.경 위 서울동부지청에 2015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와 6월분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2015. 8. 31.경 위 근로자 11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9,922,010원을 지급받았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2.경 사실은 근로자 중 고용유지조치 일환으로 휴직하는 근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2015. 7. 23.부터 2015. 8. 22.까지 피고인의 부친 D 등 근로자 9명이 유급 휴직한다는 고용유지조치(휴직)신고계획서를 제출하고 2015. 9. 21.경 위 서울동부지청에 2015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와 7월분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2015. 9. 25.경 위 근로자 9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8,231,6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기재와 같이 합계 18,153,700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합계 18,153,700원을 지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도로교통법 위반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 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소유의 E 대형버스가 2016. 4. 28.자로 교통안전공단 성산검사소에서 차령 만료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던 중 '속도제한장치 작동상태, 엔진과 변속기 접속부 누유, 경적소음 허용기준 초과'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경 운전기사 F로 하여금 위 E 대형버스에 G병원 직원들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부터 서울 서대문구 G병원까지 통근버스를 운행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이자 운영자인 A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이자 운영자인 A가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 J, K, L, M, N, F, O, P, Q, R, S, T,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서울시 등록차량 검사결과 등, 자동차등록원부, 부적합사유, 자동차 기능종합 진단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현황, 각 신고 검토보고서, 임금대장, 입금증, 유금휴직 지원대상자 확인서 등, 사업자등록증, 운행일지 등, 신고서, 확인서, 회의서 등, 운전자격증, 신고서 등, 각 신고서, 확인서 등, 신고서, 회의록 등, 버스운전자격증 등, 근로자사진, 신고서 등, 배차현황,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1호(정비불량차 운전의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9조, 각 제153조 제1항 제1호(정비불량차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 및 부정수급액 규모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정수급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국가에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 점, 피고인 A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
판사 안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