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083
판결선고
2019.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B, 이하 'B'라고만 칭함)의 대표이사로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과는 초등학교 졸업 이후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4. 12.경 우연한 기회에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이 국내 유명 대학교인 D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소재 E대학교에서 '컴퓨터사이언스' 전공분야의 석 ·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 강남구 F역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구경시켜 주고 동남아 국가에서 'G 관련 사업'을 한다고 소개하면서 "B의 연매출이 1,700억 원이다, 2014년에 회사 배당금이 총 300억 원인데 나는 30억 원을 배당받았다"고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성공한 사업가인 듯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201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 최대주주인 장모 H와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분 확보를 위해 5억 원에서 10억 원 가량이 필요한데 그 중 2억 원 ~ 3억 원만 빌려 달라, 연 이자 6%에 원금은 2015. 12.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자금대여를 망설이자 「자산 119,444,830,241원(외상매출금 9,200,793,542원), 부채 38,391,860,148원, 당기순이익 78,852,970,093원」 이라고 허위로 작성한 B의 2014년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외상매출금 92억 원은 2015년 1월에 수금되는 금액임"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8. 27.경 피해자와 차용증서를 대신하여 작성한 주식청약서 특약사항란에 '청약인은 2015. 12. 1.경부터 12. 24.경까지 기간에 배정받은 주식의 전량을 납입한 총액으로 발행회사에게 재매수를 요구할 권리(풋옵션)를 가지며, 발행회사 및 대표이사 A은 이를 연이율 6.0%를 더한 금액에 인수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주식청약대금에 관하여 주식회사 B가 어려워져 피해자가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풋옵션 행사가격으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차용하는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년 기준 B의 자산총계는 불과 약 36억 원(외상매출금 약 7천만 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약 32억 원에 달하였고 영업이익은 적자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갚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거나 피해자의 풋옵션 행사시 차용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15. 8. 27.경 1억 7,000만 원, 2015. 8. 28.경 1억 8,000만 원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베트남 사업 관계로 로비 자금이 필요한데,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돈과 함께 몇 달 후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제때 갚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2.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이체영수증, 이메일, 재무제표, ㈜B 법인세신고 납부자료,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경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대여금이 아니라 주식양도대금으로 돈을 받았을 뿐이며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베트남 사업이 진행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제의사와 능력도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2015. 12.경 범행에 관하여서도 피고인은 로비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한 것인데 실제로 그 돈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변제할 능력도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의 2014.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위 회사의 자산이 3,590,671,680원, 부채가 3,223,240,859원, 당기순손익이 적자 514,666,563원이었던 점(수사기록 제158쪽),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기 이전인 2015. 8. 10. 피해자에게 2014. 12. 31. 기준으로 한 위 회사의 자산이 119,444,830,241원, 부채가 38,391,860,148원, 당기순이익이 57,786,967,846원로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재무상태표를 이메일로 보냈고(수사기록 제11쪽), 위 이메일에 구체적인 외상매출금 금액과 그 수금에 관하여 언급이 된 점, ③ 그밖에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5. 4.경까지 일부 직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음에도(수사기록 제251쪽), 위 회사의 매출액, 배당금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④ 피고인은 2015. 12. 22.경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입금받아 당일 M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점(수사기록 제140쪽), 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실제로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의 규모가 3억 6,3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그 피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