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2018고단4160 사건 B 부분, 2018고단4284 사건 C, D, E, F 부분은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피고인을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2018고단4160 사건 B 부분, 2018고단4284 사건 C, D, E, F 부분은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