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579
판결선고
2018. 7. 1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1.경부터 ㈜C에 입사하여 D 대사관 야간 보안요원으로 근무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30.경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달 31.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868,32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7. 6. 27.경까지 아래 실업급여 부정수급 내역과 같이 합계 4,602,08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