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987
판결선고
2018. 10. 23.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경부터 2017. 12. 6.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실업 상태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기간 동안 서울동부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실업급여 2,282,610원을 지급받아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