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8나20394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3. 1. 부터 2016. 4. 30. 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2016년 3월분 임금 30만 원, 4월분 임금 575만 원 합계 605만 원, 원고 B에게 2016년 3월분 임금 34만 원, 4월분 임금 306만원 합계 340만 원, 원고 C에게 2016년 3월분 임금 51만 원, 4월분 임금 289만 원 합계 340만 원을, 원고 D, E, F, G에게 각 2016년 4월분 임금 3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I은 2017.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20755호로 원고들의 위 임금 합계 2,645만 원의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11.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A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별도로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에 원고들의 노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6. 1. 원고 A에게 피고가 J으로부터 도급받은 K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6. 1. 부터 2016. 10. 30. 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준 사실, 원고 A은 2016. 12. 30.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41358호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공사대금 97,528,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전소인 원고 A의 공사대금청구의 소는 후소인 이 사건 임금청구의 소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의 공사대금청구에 원고들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605만 원, 원고 B, C, D, E, F, G에게 각 340만 원의 체불임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에게 원고들의 전체 체불임금 2,645만 원 중 2,14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7. 22. 원고 A에게 2,14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피고가 2,140만 원을 송금한 후인 2016. 8. 2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가 원고들의 임금 합계 2,645만 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이 위 사건을 조사하여 2016. 12. 14. 기준으로 위 임금 상당액이 체불되어 있음을 확인한 점, ②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I은 2016. 12. 2. 원고 A에게 2016. 12. 9.까지 2,64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공사대금 지불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점, ③ 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원고들은 이미 2,140만 원을 지급받고도 2,645만 원 전액이 체불되었다고 위와 같이 진정하고,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I은 2,140만 원을 변제하고도 2,645만 원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④ 피고는 하도급을 줄 당시 원고 A에게 기성고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 A은 앞서 본 공사대금청구 사건에서 위 2,14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위 2,140만 원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합의로 위 공사대금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050,000원, 원고 B, C, D, E, F, G에게 각 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슬기 김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