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 C은 미지급 최저임금과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미지급연장근로수당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원고 C의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 C의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를 제외한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표 중 각 근무기간 동안 택시운전기사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실수당, 승무수당, 운행숙달보조금(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다음 그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경우 2014. 1. 1.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까지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내역은 별표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4. 3. 12.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주장
기본급 및 근속수당 외에도 이 사건 각 수당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위 각 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으로서 별표 중 각 해당란 기재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사합의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수당은 매월 20일 이상 근무자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다른 근로자에게는 피고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통상임금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4. 3. 12.자 노사합의서에 '성실수당, 승무수당, 운행숙달보조금 등 수당들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매월 2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단, 20일 미만 근무자가 각 수당 미지급시 최저임금 위배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량으로 미만자에게도 일수에 비례하여 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고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오다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금 상승 등을 우려하여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4. 3. 12.자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점, ② 피고는 위 노사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매월 20일 이상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경영진이 변경된 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한 점, ③ 위 노사합의서 작성에 합의한 노조위원장 G도 수사기관에서 '통상임금 상승 문제로 피고가 곤란해질 것을 우려하여 노사협력 차원에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는 그 문구와 달리 예전대로 일할 계산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실제로도 그 약속과 같이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의 성격 및 규모, 지급 조건, 지급 현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수당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으로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노동조합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전제로 2014. 1. 1.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까지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내역은 별표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으로서 별표 중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별표 '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이 청구하는 야간근로수당 원금을 전부 인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기간 전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이중표 이은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