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8나2591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4. 부터 2019. 3. 20. 까지 지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G'라는 상호로 서울 광진구 J 4층 (이하 'K점'이라 한다)과 서울 강동구 F아파트 지하 1층에서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헬스트레이너 계약을 하고 K점에서 근무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3. 3. 경부터 2014. 1. 경까지 위 K점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원고들이 관리하는 회원 수가 25명 이상이면 회원가입수입금의 80%를 트레이너가, 20%를 피고가 가지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그 당시 회원 유치를 위하여 피고에게 자신들이 트레이닝복을 입은 상태로 회원들 옆에 서 있거나 회원들을 지도하는 사진, 자신들이 같이 촬영된 회원들의 운동 전후 비교사진, 얼굴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상반신 탈의사진 등을 제공하였고, 피고는 위 사진을 이용하여 광고전단지, 광고용 에어풍선을 제작하거나 유료인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 5. 경 헬스트레이너 팀장인 I와의 불화로 K점을 그만두었고, 원고 A은 2016. 5. 경 I에게 L으로 자신과 원고 B의 사진을 광고전단지에 사용하지 말도록 요구하였으며, 원고 B은 2016. 11. 경 피고의 피용자인 헬스트레이너 H에게 자신의 사진이 사용된 광고용 에어풍선을 사용하지 말도록 요구하였다.

마.

한편 원고 A, B, C은 2016. 5.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피고를 진정하였고, 피고는 2017. 7. 7. 경 위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진정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내사종결처리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바.

피고는 위 2016. 5. 경부터 K점을 폐업한 2017. 5. 1. 경까지 원고들의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된 상태로 두거나 그 중 일부 기간 동안 원고들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K점 광고전단지, 광고용 에어풍선 등을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2, 4호증의 각 기재, 을 1,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삭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사진을 상업적 용도로 무단 사용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3,564,297원, B에게 2,312,838원, C에게 7,587,041원, D에게 4,131,21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 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들의 사진을 상업적 용도로 무단이용 하여 모델료 상당액을 부당이득 하였고, 그 부당이득 금액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했던 월 평균 급여의 10% 상당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3,564,297원, B에게 2,312,838원, C에게 7,587,041원, D에게 4,131,21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이 스스로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에게 부탁하여 블로그에 올리거나 광고전단지, 광고용 에어풍선 등으로 제작하여 광고를 했고, 위 2016. 5. 경 이후에도 원고들의 사진을 K점 영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방치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들이 위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에게 요청하여 사진 삭제를 요청하면 삭제되었을 것인데 삭제 요청을 하지 않았고, 또한 팀장인 I나 피고에게 직접 원고들의 사진에 대한 사용중지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접 요구한 적이 없는 등으로 원고들의 삭제 요구가 없거나 직접 요구하지 않아 그대로 남아 있게 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사진을 사용하여 불법행위를 하거나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불법손해배상 주장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의 얼굴, 몸 등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영리적으로 이용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위자료 액수는 초상권의 침해 정도, 사용기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하여,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6.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가 위 2016. 5.경 이후에도 원고들의 얼굴, 몸 등의 신체적인 특징이 드러난 사진을 K점 영업과 관련하여 광고전단지, 광고용 에어풍선에 사용하고,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된 상태로 두는 것은 원고들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원고들의 동의나 증낙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②

피고는 원고들과의 헬스트레이너 계약, 수익분배약정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자신들의 사진을 K점 근무기간 내에만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승낙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고,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의 피용자인 팀장 I와의 불화로 K점을 그만두게 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진정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K점을 그만둔 후에는 K점 영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③

원고들은 K점 근무기간 내에 피고에게 자신들의 사진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광고전단지, 광고용 에어풍선을 제작하고 유료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하는 등으로 사진 사용행위의 대부분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광고전단지, 광고용 에어풍선의 사용을 중지하고 유료 블로그 운영자에게 원고들의 사진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였어야 하며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원고 A이 위 2016. 5.경, 원고 B이 2016. 11.경 피고측에게 자신들의 사진이 사용된 K점의 광고전단지나 광고용 에어풍선을 사용하지 말도록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의 사진이 위 2016. 5.경부터 2017. 5. 1.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K점 영업과 관련하여 유료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 계속 게재되거나 그 중 일부 기간 동안 광고전단지, 광고용 에어풍선에 사용되었다.

나.

부당이득반환 주장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사진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 액수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 원고들의 각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양철한(재판장) 김유진 권순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